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가공원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2000-0090 선고일 2000.03.24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등을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기계장비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1997.07~1997.12 기간동안 청구외 ○○산업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20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2.02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1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등을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물거래가 없이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등을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유공압기계등의 기계장비 도매업체(000-00-00000, 1993.04.03 개업, 1999.07.16 폐업)를 운영한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 ○○○(000-00-00000)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1997년 2기, 9매 200,000,000원)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산업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압펌프 테스트장비ㆍA/S장비ㆍ컴퓨터 설비등의 기계장치와 시설물을 ○○산기에서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당초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도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원96누8192 1997.09.26외 다수)인바,

○○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통보 공문(부가46410-1969 1998.12)에 의하면 청구주장처럼 쟁점매입 상당 금액의 기계장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상대방이라는 ○○산기와 거래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등의 물품 및 수량과 대금결재내역에 관한 거래명세표ㆍ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구입처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