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등을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등을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기계장비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1997.07~1997.12 기간동안 청구외 ○○산업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20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2.02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1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0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등을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실물거래가 없이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등을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통보 공문(부가46410-1969 1998.12)에 의하면 청구주장처럼 쟁점매입 상당 금액의 기계장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상대방이라는 ○○산기와 거래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등의 물품 및 수량과 대금결재내역에 관한 거래명세표ㆍ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구입처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