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변호사업 관련 실제 지출 경비를 필요경비 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2000-0010 선고일 2000.03.24

납세자가 신고한 변호사 수임사건별 수입금액 명세서 및 판결문에 의하면 의뢰인 의 사건은 승소하여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 되었음이 확인되고 약정에 의한 수임료의 지급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01,660원은

1. 의뢰인 ○○○(사건번호: 96가단21751) 사건의 수임료 7,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수입금액 신고누락분 35,150,000원(14건,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증빙서류 불비한 복리후생비 25,477,300원, 접대비 8,401,900원 및 사적 경비로 확인된 도서인쇄비 3,00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06.1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0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1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귀속 수입금액과 실제 수임료와의 차액은 10,000,000원에 불과한데도 35,150,000원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 10,000,000원도 모두 소송수행비용등으로 소비되어 사실상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포함되지 않은 의뢰인 ○○○의 사건은 1996년도에 종료되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포함되었으므로 1997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영위한 변호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되었는데도 증빙서류 불비등을 사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금액과 쟁점경비는 당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확인서 및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과 증빙불비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필요경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항 및 시행령 제51조에서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와 동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한 변호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및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복리후생비ㆍ접대비ㆍ도서인쇄비를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할 당시 1997.01.01~1997.12.31 기간동안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는 사실과 쟁점경비는 증빙서류가 불비하고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서 및 수입금액 차이(사건의뢰인별 실제 수입금액과 신고금액) 명세서와 증빙불비ㆍ가사사용 경비명세서, 관련장부ㆍ영수증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수입금액의 차이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미흡한 사건의뢰인 일부의 확인서와 소장ㆍ판결문 이외에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 의뢰인별 계약서ㆍ수임료 수수 영수증등이나 소송수행비용 및 쟁점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법령상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약정에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도 변호사 수임사건별 수입금액 명세서 및 판결문(사건번호: 96가단21751, 소유권확인, ○○지방법원 ○○지원)에 의하면 의뢰인 ○○○의 사건은 1996.12.04 승소하여 199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기신고(2,000,000원)되었음이 확인되고 약정에 의한 수임료의 지급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조사시 의뢰인 ○○○ 사건의 수임료로 확인된 7,000,000원 중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5,000,000원에 대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 결정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1997년 귀속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