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신고한 변호사 수임사건별 수입금액 명세서 및 판결문에 의하면 의뢰인 의 사건은 승소하여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 되었음이 확인되고 약정에 의한 수임료의 지급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납세자가 신고한 변호사 수임사건별 수입금액 명세서 및 판결문에 의하면 의뢰인 의 사건은 승소하여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 되었음이 확인되고 약정에 의한 수임료의 지급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9.06.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01,660원은
1. 의뢰인 ○○○(사건번호: 96가단21751) 사건의 수임료 7,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수입금액 신고누락분 35,150,000원(14건,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증빙서류 불비한 복리후생비 25,477,300원, 접대비 8,401,900원 및 사적 경비로 확인된 도서인쇄비 3,00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06.1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0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1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11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귀속 수입금액과 실제 수임료와의 차액은 10,000,000원에 불과한데도 35,150,000원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 10,000,000원도 모두 소송수행비용등으로 소비되어 사실상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포함되지 않은 의뢰인 ○○○의 사건은 1996년도에 종료되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포함되었으므로 1997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영위한 변호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되었는데도 증빙서류 불비등을 사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수입금액과 쟁점경비는 당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확인서 및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