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그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법인이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그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 61,372,121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종전의 대표이사 이○○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9.04.08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17,97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3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1995.07.01 개업하여 ○○공업(주)라는 법인명으로 대표이사 이○○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6.10.22 경영권을 서○○에게 양도하고 법인명도 현재의 (주)○○정밀로 변경하였으며, 쟁점인정이자는 종전 대표이사 이○○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이○○은 1996. 09월까지만 근로소득이 있고 이후에는 원천징수할 금원이 없어 원천징수할 수 없는데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