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정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648 선고일 1999.12.17

법인이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그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 61,372,121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종전의 대표이사 이○○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9.04.08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17,97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5.07.01 개업하여 ○○공업(주)라는 법인명으로 대표이사 이○○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6.10.22 경영권을 서○○에게 양도하고 법인명도 현재의 (주)○○정밀로 변경하였으며, 쟁점인정이자는 종전 대표이사 이○○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이○○은 1996. 09월까지만 근로소득이 있고 이후에는 원천징수할 금원이 없어 원천징수할 수 없는데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 본문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본문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199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와 지상배당소득금액계산 및 소득자료(인정상여)명세서(을)에 의하면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종전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종전 대표이사 이○○이 1996. 09월까지만 근로소득이 있고 이후에는 원천징수할 금원이 없어 원천징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다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갑종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인정이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또는 징수가 가능한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것(대법원86누323, 1986.10.28, 국심91누2512, 1992.03.11)이므로, 종전 대표이사인 이○○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