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금액계산시 중도해지수수료와 신탁보수회수를 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503 선고일 1999.10.22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탁상품의 중도해지수수료와 신탁보수회수는 신탁원본에서 일정율을 공제하는 비용이므로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에 ○○은행의 신탁상품에 대한 이자 16,366,869원이 포함된 이자소득 64,263,280원, 배당소득 2,336,550원, 근로소득 154,724,900원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1999. 7. 2. 종합소득세 7,04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이자소득 64,263,280원에 포함된 ○○은행의 신탁상품에 대한 이자 16,366,869원에는 중도해지수수료 6,250,000원, 신탁보수회수 1,313,919원이 포함되어있어 실제소득은 이를 차감한 8,802,950원임에도 전체 명목이자 16,366,869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총수입금액 16,366,869원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본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자소득금액이 이자발생 총수입금액에서 중도해지수수료와 신탁보수회수를 공제한 금액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주식회사 ○○은행(구.○○은행)에 원금 250,000,000원의 신탁상품을 중도해지하고 발생한 이자 16,366,869원에서 이자소득세 2,113.470원 주민세 212,340원, 중도해지수수료 6,250,000원. 신탁보수회수 1,313,919원을 공제한 256,467,14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이자지급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중도해지수수료와 신탁보수회수가 필요경비적인 비용인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서『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탁상품의 중도해지수수료와 신탁보수회수는 신탁원본에서 일정율을 공제하는 비용이므로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