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탁상품의 중도해지수수료와 신탁보수회수는 신탁원본에서 일정율을 공제하는 비용이므로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탁상품의 중도해지수수료와 신탁보수회수는 신탁원본에서 일정율을 공제하는 비용이므로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에 ○○은행의 신탁상품에 대한 이자 16,366,869원이 포함된 이자소득 64,263,280원, 배당소득 2,336,550원, 근로소득 154,724,900원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1999. 7. 2. 종합소득세 7,04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18. 심사청구하였다.
이자소득 64,263,280원에 포함된 ○○은행의 신탁상품에 대한 이자 16,366,869원에는 중도해지수수료 6,250,000원, 신탁보수회수 1,313,919원이 포함되어있어 실제소득은 이를 차감한 8,802,950원임에도 전체 명목이자 16,366,869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총수입금액 16,366,869원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본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