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1996.6.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분 종합 소득세 189,351,430원은 이자소득 338,325,881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배○○, 청구인의 누나 배○○등(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공동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5,214.16㎥, 같은동 ○○번지 대지 1,564.84㎥, 같은동 ○○번지 대지 327.43㎥, 같은동 ○○번지 대지 76.16㎥ 합계 7,182.59㎥(청구인지분은 968.44㎥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3.3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총 9,712,103,100원(청구인 지분 1,309,498,262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4.2.2 계약해지통지를 발송한 후 1995.2.5 총매매대금 13,183,947,260원(청구인 지분 1,777,605,303원)에 재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당초계약시 총매매대금과 재계약시 총매매대금과의 차액중 2,509,247,948원(청구인지분 338,325,881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9.6.1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3진,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25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1993.9.3 양도계약을 하였으나 양수자가 중도금 및 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 계약조건에 따라 1994.2.2 계약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당초계약은 실효된 것이며, 1995.2.5 본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것인데도 본 계약시 총매매대금과 당초계약시 총매매대금과의 차액중 일부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경찰서의 진정사건 수사보도에서 1995.2.5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총매매대금은 1차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총매매대금에 중도금 및 잔금이자금 2,509,247,948원, 어음ㆍ당좌수표 이자 32,960,000원, 양도소득세 807,417,222원, 주민세 60,556,291원, 재산세 94,622,699원 합계 3,504,804,160원을 합계한 금액으로 결정하였슴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5함에서 『할부판매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에서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1999.5.12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탈세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1999.8.24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동 고발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지방검찰청 ○○지청 불기소 기소중지 사건(1999형제17448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있어서 그 이자상당액등은 위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같은 뜻 대법91누347, 91.10.8외 다수)이므로, 1993.8.3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는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청구인등이 해지통지함으로써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효한 매매계약은 1995.2.5 체결한 매매계약이라고 할 것인 바, 재계약시 총매매대금을 당초계액한 총매매대급에 연 25%의 이자등을 추가한 금액으로 하였어도 이는 단지 총매매대금을 산정한 방법에 불과하고 금전 등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 1589조)인 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