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449 선고일 1999.10.08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3년도에 ○○시 ○○구 ○○동 ○○번지소재 목욕탕(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을 보증금 2억원에 임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구 소득세법(94.12.22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이자율 9%를 적용하여 산출한 수입금액 18,000,000원에 같은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 제1호의 표준소득을 74.4%를 적용하여 소득금액 13,392,000원을 추계결정하여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48,5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93년도 임대 목욕탕 수리비등으로 13,392,000원을 지출한 증빙이 있는데도 실지조사에 의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건물에 대한93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 하였고, 입대사업 관련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건물 수리비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공급자 ○○유리(000-00-00000)가 93. 8월 발행한 1,449,600원이 기재된 영수증 사본에 대하여 검토해 본 바, 동 업체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개업일자가 93. 10. 19로 되어 있어 허위 영수증으로 보이고, 하○○ 명의의 6,839,600원이 기재된 목욕탕 설비공사 영수증 사본과 ○○설비 (송○○) 명의의 5,440,000원이 기재도니 시설공사 영수증 사본은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영수증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수리비로 지출하였다고 제시하는 영수증 사본 3매에 기재된 13,529,2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 【실지조사결정】 제2항에서 『정보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결정된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비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금액이 추계결정된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리비 영수증이 기재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급자가 청구의 ○○유리(000-00-00000)로 1,449,600원이 기재된 일반 영수증 사본은 영수증의 발행일이 93. 8월로 되어 있으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시 개업일이 93. 10. 19.로 신고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하○○가 영수인으로 6,839,600원이 기재된 공사비 영수증 사본과 청구외 ○○설비(대표자 이사 송○○)의 상무 심○○이 영수인으로 5,440,000원이 기재된 공사비 영수증 사본은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