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년도에 ○○시 ○○구 ○○동 ○○번지소재 목욕탕(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을 보증금 2억원에 임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구 소득세법(94.12.22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이자율 9%를 적용하여 산출한 수입금액 18,000,000원에 같은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 제1호의 표준소득을 74.4%를 적용하여 소득금액 13,392,000원을 추계결정하여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48,5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93년도 임대 목욕탕 수리비등으로 13,392,000원을 지출한 증빙이 있는데도 실지조사에 의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 건물에 대한93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 하였고, 입대사업 관련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건물 수리비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공급자 ○○유리(000-00-00000)가 93. 8월 발행한 1,449,600원이 기재된 영수증 사본에 대하여 검토해 본 바, 동 업체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개업일자가 93. 10. 19로 되어 있어 허위 영수증으로 보이고, 하○○ 명의의 6,839,600원이 기재된 목욕탕 설비공사 영수증 사본과 ○○설비 (송○○) 명의의 5,440,000원이 기재도니 시설공사 영수증 사본은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영수증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