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436 선고일 1999.09.17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농기계○○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료, ‘97과세년도 수입금액 1,512,760,255원, 소득금액 52,028,626원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7과세년도 소득세실지조사에서 적출된 소득신고 누락금액 48,653,585원에 대하여 ‘99.4.21 결정전 안내를 하였으며, ‘99.5.13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하여 ‘99.6.18 청구내용중 일부를 용인하고 적출소득금액 11,779,4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63.808.111원으로 결정하고 ‘99.7.31 청구인에게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4,356,44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플라우(쟁기)는 구매자들이 직접 일반농기계 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정부보조금 신청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명의로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을뿐 매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 나. 매출누락에 해당된다면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하여 재경정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이 발견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은 누락분에 대한 원가가 부외처리 되었을 경우에는 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를 공제한 금액만을 가산하고, 장부상에 이미 원가가 전액 반영된 경우에는 누락금액 전액을 가산하는 것이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의 원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을 제출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EH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EH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처분청은 ‘97과세년도 신고한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63,808,111원으로 결정하고, ’99.7.31 청구인에게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4,356,455원을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당초 신고금액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이상,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뜻, 대법 90누42, 1990.12.11)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97귀속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경정결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누락금액 104,816,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93,036,515원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