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리스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422 선고일 2000.01.07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건물 등의 시설비로 사용하고 건물 및 주차장 등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지급한 리스료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이자 상당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1999.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77,980원은 1996년도에 지급한 리스료중 이자 상당액 256,057,65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시조사에서 수입금액 84,000,000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증빙서류가 미비한 소모품비 6,764,000원, 수선비 5,000원, 원재료 103,000원, 차량유지비 201,000원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1999.4.16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46,077,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14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예식장 건물 및 주차장설비등을 ○○리스주식회사로부터 운용리스로 대여받았고, 이에 대한 리스료로 1996년도에 528,029,604원(이하 "쟁점리스료"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리스자산 또는 쟁점리스료가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 시설대여(리스)계약서상 리스자산이 청구인의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리스료를 지출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리스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재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리스주식회사와 체결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및 리스회사의 선급리스 원장에 의하면, 당초 1995.1.9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1995.4.7부터 1996.1.27까지 2,172,369,081원을 대여 받았으며, 1996.1.27 계약을 변경하였는바, 최종 리스계약 내용을 보면 리스물건 및 취득원가를 RT2-L30AN(주차설비)외 2,172,369,081원으로 표시하고, 설치장소는 ○○시 ○○구 ○○동 ○○ 번지로 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및 리스료는 72개월간 매1개월 선불로 44,002,467원(계 6,168,177,624원)을 지급하고 약정하고있다. 청구인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주식회사 ○○ 등과의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1995년부터 1996년까지 건물 1,349,500,000원, 기계장치 7,232,300원, 비품 298,285,000원, 시설장치 141,000,000원, 건설가계정(주차장설비) 462,654,545원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였슴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6.1.27부터 1996.12.27까지 12회에 걸쳐 리스료 528,029,604원을 지급하였슴이 리스료지급내역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리스료는 원금 271,971,855원, 이자 256,057,651원으로 구성되었슴이 ○○리스주식회사의 실행리스료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내용과 같이 ○○리스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건물 신축 및 주차장 등의 시설비로 사용하고 건물 및 주차장 등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1996년도에 지급한 리스료 528,029,604원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256,057,651원이 포함되어 있슴이 확인되는 바, 동 이자 상당액 256,057,651원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