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건물 등의 시설비로 사용하고 건물 및 주차장 등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지급한 리스료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이자 상당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건물 등의 시설비로 사용하고 건물 및 주차장 등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지급한 리스료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이자 상당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
○○세무서장이 1999.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77,980원은 1996년도에 지급한 리스료중 이자 상당액 256,057,65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시조사에서 수입금액 84,000,000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증빙서류가 미비한 소모품비 6,764,000원, 수선비 5,000원, 원재료 103,000원, 차량유지비 201,000원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1999.4.16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46,077,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14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예식장 건물 및 주차장설비등을 ○○리스주식회사로부터 운용리스로 대여받았고, 이에 대한 리스료로 1996년도에 528,029,604원(이하 "쟁점리스료"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리스자산 또는 쟁점리스료가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 시설대여(리스)계약서상 리스자산이 청구인의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리스료를 지출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