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청구인 등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다른 장소에서 처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등과 동일세대원이라고 볼 수 없고, 인근의 임대실례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인근토지는 쟁점토지와는 사용용도가 다르고 임대가액이 토지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므로 임대실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임대수입중 쟁점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민등록상 청구인 등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다른 장소에서 처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등과 동일세대원이라고 볼 수 없고, 인근의 임대실례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인근토지는 쟁점토지와는 사용용도가 다르고 임대가액이 토지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므로 임대실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임대수입중 쟁점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99.5.14 청구인등에게 정고지한 종합소득세 93년 귀속 27,207,350원, 94년 귀속 29,127,320원, 95년 귀속 34,874,370원, 96년 귀속 45,274,720원, 97년 귀속 46,155,670원은 1.청구인 명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516.1㎡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시 적용한 아래 산식중 김○○의 임대수입금액에서 건물관리비 상당액 167,721,000(93년 12,141,000원, 94년 26,376,000원 95년 40,404,000원, 96년 42,870,000원, 97년 42,660,000원)을 연도별로 각각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적정임대료 산식: 김수철의 건물임대수입 ×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의 기준시가 + 건물의 장부가액)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5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청구인의 자인 김수철(이하 “김수철”이라 한다)명의로 상가건물 1,546,49㎡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김○○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라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 김○○의 건물임대수입 ×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의 기준시가 + 건물의 장부가액)로 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하여 99.5.14 93년 귀속 27,207,350원, 94년 귀속 29,127,320원, 95년 귀속 34,874,370원, 96년 귀속 45,274,720원, 97년 귀속 46,155,670원은 남편(김○○)을 주된소득자로 하여 김○○에게 고지하는 등 합계 182,639,43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표1> 부당행위계산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단위: 천원) 항목 93 94 95 96 97 계 건물임대수입 (청구인의 자) 105,034 127,937 151,884 159,201 151,929 695,985 쟁점토지임대수입 (부당행위적용) 85,088 100,388 85,957 123,894 118,436 516,206 청구인 및 김○○(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99.7.19 심사청구를 하였다.
1. 93~95년의 경우 자와는 같은 세대원으로 자산합산대상가족이므로 부당행위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부당행위계산대상이라 하여도 토지의 임대실례가 아닌 자의 관리비가 포함된 건물임대수입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은 부당하고, 동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은 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김○○은 주민등록상 청구인 등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다른 장소에서 김○○의 처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등과 동일세대원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대지를 쟁점토지 인근의 임대실례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인근토지는 쟁점토지와는 사용용도가 다르고 임대가액이 토지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므로 임대실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김○○의 임대수입중 쟁점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