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입금 및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한 것이라하여 그 기장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가수금 및 현금잔액의 내용과 상이하고 수정신고후에 현금입금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현금입금 및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한 것이라하여 그 기장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가수금 및 현금잔액의 내용과 상이하고 수정신고후에 현금입금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후 96.8.10 분양한 ○○프라자 상가 ○○호 및 ○○호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분양수입금액 7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공급대가 80,807천원임, 지부분은 면세)을 수입누락하였다 하여 98.3.17 96년 2기해당 부가가치세와 9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다음 99.6.1 9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2,080,4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5.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상가의 분양수입누락분을 96사업년도상 매출 및 가수금반제로 수정하여 계상하므로써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를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96.12.31자 현금입금 및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한 것이라하여 그 기장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가수금 및 현금잔액의 내용과 상이하고 수정신고후에 현금입금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96사업년도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96년 장부상 매출 및 가수금반제로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96.12.31자 기장은 아래와 같고, 차변) 외상매출금 36,000천원 대변) 매출 75,000원 가수금반제 44,807천원 부가가치세 5,807
2. 반면,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96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출한 재무제표상의 현금계정, 가수금 및 외상매출금계정 잔액이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에 제출한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이 건 청구에서 96년이후 결정일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달리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러하다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96.12.31자 위 장부상 기록내용은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97누447외 3, 97.10.24), 처분청이 96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