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391 선고일 1999.09.17

수입금액의 경정결정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결정취소하여야 하며, 매입누락금액을 근거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결정하였다면 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쟁점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표준율에 의해서 산출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을 하여야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사업년도 종합소득세2,814,948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부가가치율에 의해 환산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공판장이라는 상호로 소매 슈퍼를 경영하던 사업자로, `93과세년도 수입금액 152,602,442원, 소득금액 5,470,338원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 93과세년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수입금액증가분 12,638,68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동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19,229,018원으로 결정하고 ` 99.5.3 청구인에게 ` 93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814,94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수입금액의 경정결정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결정취소하여야 하며, 매입누락금액을 근거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결정하였다면 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쟁점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표준율에 의해서 산출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소득누락금액으로 보아 익금삽입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수입금액 증감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93귀속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19조 에 외한 서면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였기에 매출누락분 전액을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익금산입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처분청은 '93과세년도 신고한 소득금액에 사업장 관할서장인 ○○세무서장이 통보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19,229,018원으로 결정하고, '99.5.3 청구인에게 '93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814,948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사업장관할서인 ○○세무서장은 당초 조사일로 부터 장기간 경가하였다하여 사업장별 결정상황표상 결정한 금액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2)판단 당초 신고금액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이상,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뜻. 대법 90누42, 1990.12.11)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입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합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결정하였으나, 통상 소매업자의 경우 매입누락자료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도 매입누락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부가가치율에 의해 환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위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첨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