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의 경정결정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결정취소하여야 하며, 매입누락금액을 근거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결정하였다면 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쟁점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표준율에 의해서 산출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을 하여야함.
수입금액의 경정결정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결정취소하여야 하며, 매입누락금액을 근거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결정하였다면 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쟁점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표준율에 의해서 산출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을 하여야함.
○○세무서장이 1999.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사업년도 종합소득세2,814,948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부가가치율에 의해 환산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공판장이라는 상호로 소매 슈퍼를 경영하던 사업자로, `93과세년도 수입금액 152,602,442원, 소득금액 5,470,338원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 93과세년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수입금액증가분 12,638,68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동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19,229,018원으로 결정하고 ` 99.5.3 청구인에게 ` 93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814,94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6. 심사청구하였다.
수입금액의 경정결정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결정취소하여야 하며, 매입누락금액을 근거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결정하였다면 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쟁점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표준율에 의해서 산출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소득누락금액으로 보아 익금삽입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수입금액 증감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93귀속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19조 에 외한 서면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였기에 매출누락분 전액을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익금산입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