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금액이 기장누락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하는 부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매출누락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매출누락 금액이 기장누락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하는 부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매출누락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07.23~1997.12.31 기간동안 ○○사라는 상호로 운영한 도서ㆍ기독교테이프ㆍ정수기의 도ㆍ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신용카드 수입금액 32,194,000원(이하 “쟁점 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04.17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4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포함한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쟁점매출누락 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에 대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ㆍ신고하여 서면조사결정되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전부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