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년도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382 선고일 1999.08.13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므로 쟁점보상금을 97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의 ○○시 ○○동 ○○번지 「○○석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부지가 ○○고속철도 건설로 인하여 ○○고석철도공단에 수용됨에 따라 97.5.26 영업보상금 및 휴직보상금으로 48,695천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데 대하여 쟁점보상금을 쟁점사업장의 97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9.4.5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11,3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98.3에 쟁점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실상 쟁점보상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98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므로 쟁점보상금을 97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상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구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7.5.26 쟁점보상금을 수행하였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위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년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인 바(기본통칙 39-8),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으 l수입시기를 97년도로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재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