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므로 쟁점보상금을 97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므로 쟁점보상금을 97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의 ○○시 ○○동 ○○번지 「○○석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부지가 ○○고속철도 건설로 인하여 ○○고석철도공단에 수용됨에 따라 97.5.26 영업보상금 및 휴직보상금으로 48,695천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데 대하여 쟁점보상금을 쟁점사업장의 97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9.4.5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11,3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5 심사청구를 하였다.
98.3에 쟁점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실상 쟁점보상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98년으로 보아야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므로 쟁점보상금을 97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