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경우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373 선고일 1999.08.13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회계처리상 매입세액공제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않고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빌딩 501 소재 ○○전기안전 이라는 상호로 전기안전 써비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사업소득자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기장에 의한 서면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93.1.26~93.6.25기간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 (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4매 18,03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가공거래라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99.4.6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53,8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하여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2. 설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다하여도 93년 귀속 서면조사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도 경정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제외하고 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지조사 또는 서면조사 결정의 경우에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것이므로 93년도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하고, 같은 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7조에서 "제117조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82조이 2에는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93.12.31 신설)"라고 하면서 그 2호에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개정부칙 제4조에 본조는 93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은 93년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점, 일반적으로 회계처리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원가 또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에게 반환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 의 2의 규정은 93.2.31 신설되면서 동 개정부칙 제4조에 93년 신고분주터 적용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는 바, 귀속분은 경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