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회계처리상 매입세액공제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않고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함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회계처리상 매입세액공제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않고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빌딩 501 소재 ○○전기안전 이라는 상호로 전기안전 써비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사업소득자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기장에 의한 서면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93.1.26~93.6.25기간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 (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4매 18,03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가공거래라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99.4.6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53,8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30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하여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2. 설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다하여도 93년 귀속 서면조사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도 경정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제외하고 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지조사 또는 서면조사 결정의 경우에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것이므로 93년도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