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수입금액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과 일반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함.
당초 수입금액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과 일반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0.1.부터 ○○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자료제공(데이타베이스) 서비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신용카드 매출누락 금액 93년 귀속 30,095,350원, 94년 귀속 11,636,55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93년 귀속 3,848,930원, 94년 귀속 960,130원을 99.4.1. 추계조사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1. 이의신청을 거쳐 99.7.7. 심사청구하였다.
신용카드 매출인 쟁점매출누락 금액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일반 매출수입금액과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수입금액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과 일반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