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357 선고일 1999.08.13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재직기간 당시 매입가액의 대표자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시 강○○구 ○○동 ○○번지 소재 ○○산업주식회사외 2개업체로부터 97.7~12월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51,137천원(20매 공급대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가공거래라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8.7.16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97사업년도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97.1~8월 재임한 청구인에게는 528,439천원을, 97,9~12월 재임한 청구외 박○○에게는 422,698천원을 상여로 처분하고(법인세과), 이어서 98.11.12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523,2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기 하였다(소득세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6.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하도급처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을뿐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이므로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2. 설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다하여도 발행일이 97.7.~8월 거래분(8매528,439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중 8매"라 한다)은 98.10.20 수취하면서 발행일을 조급하여 기재된 것일 뿐 청구인의 재임기간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상여처분금액애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산업주식회사의 2개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담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및 상여처분의 귀속이 맞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다.” 라고 하고, 동 조 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97.7~12 기간동안 ○○산업(주)외 2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별첨 공급가액 864,670,667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회계처리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에 이 건 청구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가 아닌 위장거래로 인정할 다를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이 97.8.3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데 다툼이 없고, 이 건 청구에서 쟁점세금계산계산서는 97.4.2자로 준공된 청구외 ○○빌딩 도급공사시 하도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 가) 일반적으로 97.10.20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발행일을 소급하여 기재한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20매)중 발행일이 97.7.~8월로 쟁점새금계산중 8매만 발행일을 98.9.1이전으로 소급하여 기재하고,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수취시점을 발행일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 나) 또한 이 건 청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중 8매 수취의 대가로 97.10.20 위 ○○산업에게 24,000천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액면음액 24,000천원의 어음사본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중 8매의 실제 발행일이 97.7~8월이 아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를 사임한 97.9.1이후라고 단정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중 8매 상당액을 청구인 귀속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