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재직기간 당시 매입가액의 대표자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재직기간 당시 매입가액의 대표자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시 강○○구 ○○동 ○○번지 소재 ○○산업주식회사외 2개업체로부터 97.7~12월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51,137천원(20매 공급대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가공거래라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8.7.16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97사업년도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97.1~8월 재임한 청구인에게는 528,439천원을, 97,9~12월 재임한 청구외 박○○에게는 422,698천원을 상여로 처분하고(법인세과), 이어서 98.11.12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523,2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기 하였다(소득세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6.24 심사청구를 하였다.
1. 하도급처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을뿐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이므로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2. 설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다하여도 발행일이 97.7.~8월 거래분(8매528,439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중 8매"라 한다)은 98.10.20 수취하면서 발행일을 조급하여 기재된 것일 뿐 청구인의 재임기간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상여처분금액애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 ○○산업주식회사의 2개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담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