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임대료로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인근 유사 사설 주차장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볼 때 부당하게 낮지 않은데도 인접 유사토지에 대한 정상 임대차 사례등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단지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적정임대료를 주차장 연간 총수입금액의 2.5배~3.5배 이상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인접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임대료로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인근 유사 사설 주차장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볼 때 부당하게 낮지 않은데도 인접 유사토지에 대한 정상 임대차 사례등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단지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적정임대료를 주차장 연간 총수입금액의 2.5배~3.5배 이상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99.6.7 붙임1의 명세와 같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97년 귀속 종합소득세 982,293,070원과 94년 1기~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1,729,000원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90.5㎡, 같은동 ○○번지 대지 389.4㎡, 같은동 ○○번지 대지 113.3㎡에 대한 94~98년도의 적정임대료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동 토지 905.5㎡ 중 390.5㎡의 연접토지인 같은동 ○○번지 대지 389.4㎡, 같은동 ○○번지 대지 11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1부터 자 송○○에게 임대하여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94년도는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3,000,000원,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4,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자 송○○에게 쟁점토지를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으로 적정임대료를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의 5%로 산정하여 99.6.7. 붙임 1의 명세와 같이 94년~97년 귀속 종합소득세 982,293,070원과 94년 1기~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1,72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자 송○○에게 인접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임대료로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인근 유사 사설 주차장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볼 때 부당하게 낮지 않은데도 인접 유사토지에 대한 정상 임대차 사례등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단지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적정임대료를 주차장 연간 총수입금액의 2.5배~3.5배 이상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적정임대료는 임대물건의 시가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대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국가세입을 관장하는 관서이므로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주차장
○○동 ○○번지 270평 40,000,000 4,000,000 900,000
○○ 주차장
○○동 ○○번지 210평 45,000,000 3,700,000 1,100,000
○○ 주차장
○○동 ○○번지 250평 7,000,000 1,400,000 비교가능한 방법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잇는 수입금액이나 다음과 같은 주차장의 신고 수입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산정한 처분은 합리적이니 못하다 할 것이다. ◇임대료등 비교 내역 (단위: 천원) 구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신고임대료 36,000 48,000 48,000 48,000 48,000 결정 적정임대료 475,845 503,780 508,246 461,615 437,043 신고ㆍ결정차액 439,845 455,780 460,246 436,161 389,043 주차장 신고 수입금액 191,342 191,372 206,798 180,520 126,870 그러므로, 이건 청구인이 제시한 주차장의 임대사례를 포함한 쟁점토지 인근 소재 주차장의 임대료 상당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연도별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