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과 무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349 선고일 1999.08.13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차입한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차입하였다는 차입금이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에 대한 지급이자 또한 필요경비로 이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소재 「○○빌딩」 (지하1층, 지상 6층, 연건평 420평, 이하 “쟁점임대건물”이라 한다)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료 98.5.31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신고한 후 99.5.31 지급이자 88,181천원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17,480,19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는 데(아래 표1 참조), 처분청은 99.6.16 동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환급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표 1> 97년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결정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필요경비중 (지금이자) 소득금액 비 고 신 고 149,222 71,188

• 78,033 98.5.31 조 사 164,822 59,234

• 105,587 99.6. 고지 경정청구 149,222 149,092 88,181 129 99.5.3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94.11.30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770백만원중 530백만원은 91년 쟁점임대 건물 신축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으로 동 530백만원에 대한 97년 지급이자 88,181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임대건물 신축시기에 대출받은 것으로 된 차임금의 명의자는 청구외 김○○으로 되어 있는 바, 김○○은 신축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임이 확인되고, 신축당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94.11.30 ○○은행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한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97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 당초 환급할 수 없음을 통지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하고 하고,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등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임대건물은 91.4.2 건축허가를 받아 92.1.4 준공한 건물로 준공후 임대업으로 사용하였고, 천구인은 동 임대소득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이 재무재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건,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91년 쟁점임대건물 신축비용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92.7.28자 ○○은행의 차입금 6억원은 92.7.28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상사」 라는 상호로 전자제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김○○ 명의라고 조사하고 있는 바, 동 김○○ 명의의 차입금이 쟁점임대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임대건물 준공일로부터 3년여가 지난 94.11.30 ○○은행로부터 차입한 770백만원의 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다하여 동 차입금중 530백만원이 쟁점임대건물의 신축시외 차입금에 충당한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943.11.30 ○○은행로부터 차입한 770백만원에 관련된 지급이자 또한 쟁점임대건물의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