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차입한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차입하였다는 차입금이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에 대한 지급이자 또한 필요경비로 이정할 수 없음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차입한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차입하였다는 차입금이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에 대한 지급이자 또한 필요경비로 이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소재 「○○빌딩」 (지하1층, 지상 6층, 연건평 420평, 이하 “쟁점임대건물”이라 한다)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료 98.5.31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신고한 후 99.5.31 지급이자 88,181천원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17,480,19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는 데(아래 표1 참조), 처분청은 99.6.16 동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환급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표 1> 97년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결정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필요경비중 (지금이자) 소득금액 비 고 신 고 149,222 71,188
• 78,033 98.5.31 조 사 164,822 59,234
• 105,587 99.6. 고지 경정청구 149,222 149,092 88,181 129 99.5.3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30 심사청구를 하였다.
94.11.30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770백만원중 530백만원은 91년 쟁점임대 건물 신축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으로 동 530백만원에 대한 97년 지급이자 88,181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임대건물 신축시기에 대출받은 것으로 된 차임금의 명의자는 청구외 김○○으로 되어 있는 바, 김○○은 신축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임이 확인되고, 신축당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94.11.30 ○○은행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한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97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 당초 환급할 수 없음을 통지함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