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가 적정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333 선고일 1999.08.13

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임대한 경우에는 건물임대수입에 토지가액이 임대부동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 임대부동산에는 기계장치 등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99..4.10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7,030원은

1. ○○시 ○○구 ○○동 ○○번지 대지 831.6㎥의 임대수입금액을 8,556,264원으로 하여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의 ○○종합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834.6㎥(이라 “쟁점토지”라 한다)를 합하여 그 지상에 제재소를 설치 운영하자다 동 제재소 시설일체를 청구의 ○○임업등에 임대하였고, 청구인은 93년도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을 30백만원으로 하여 동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하였는 데,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임새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적정임대료(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 (청구외법이의 임대용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의 합)와의 차이에 대하여 99.1.5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변경수입금액자료를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당초 수입금액 2,656천원, 변경수입금액 8,581천원),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99.4.10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7,0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인근토지의 임대실례를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하고,

2. 청구외법인은 공장을 임대한 것으로 기계장치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분계산시 이를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금액에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청구외법인의 전체임대부동산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믐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적정임대료 산정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서 ”법 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2호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임대하거나 제공한 때(이하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유사한 조건의 토지를 대여한 경우에 형성되는 토지 임대실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의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부동산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및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을 조사 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88서 1318m 88.12.30, 국심 97서 2260, 97.12.13), 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건물임대수입에 토지가액이 임대부동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방법도 합리적인 산정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점(심사 소득99-252, 99.6.25 같은 뜻)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2)에 대하여 이건 청구이전 쟁점토지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임대부동산에는 토지, 건물외에 제재소시설인 기계장치등도 포함하고 있음으로 동 기계장치가액을 포함하여 전체임대부동산가액을 구하여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심사 부가 99-209, 99.5.21, 심사 소득99-252, 99.6.25같은 뜻), 이건 청구의 취지도 위 심사결정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위 심사청구 결점에 따라 93년도 수입금액을 8,556천원으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동 감액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재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