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임대한 경우에는 건물임대수입에 토지가액이 임대부동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 임대부동산에는 기계장치 등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임대한 경우에는 건물임대수입에 토지가액이 임대부동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 임대부동산에는 기계장치 등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99..4.10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7,030원은
1. ○○시 ○○구 ○○동 ○○번지 대지 831.6㎥의 임대수입금액을 8,556,264원으로 하여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의 ○○종합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834.6㎥(이라 “쟁점토지”라 한다)를 합하여 그 지상에 제재소를 설치 운영하자다 동 제재소 시설일체를 청구의 ○○임업등에 임대하였고, 청구인은 93년도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을 30백만원으로 하여 동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하였는 데,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임새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적정임대료(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 (청구외법이의 임대용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의 합)와의 차이에 대하여 99.1.5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변경수입금액자료를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당초 수입금액 2,656천원, 변경수입금액 8,581천원),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99.4.10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7,0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 심사청구 하였다
1. 인근토지의 임대실례를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하고,
2. 청구외법인은 공장을 임대한 것으로 기계장치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분계산시 이를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금액에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청구외법인의 전체임대부동산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믐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