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권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329 선고일 1999.08.13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의 제시도 없이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추계결정하여 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5. 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3년귀속 종합소득세 37,516,15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에 표준소득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매차익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토지 237.1㎥,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398.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2.16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를 실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를 한 138,555,706원 으로 하여 1999.5.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1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의 매매차익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를 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사내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매차익으로 보아 이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 제2항에서 『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서 『영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생략)

2.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매매차익-기타 필요경비+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 X기본세율= 종 합소득산출세액 (나) {(매매차익-양도소득공제-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x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다른종합소득세액-소득공제액)x기본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으로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 제1항 각호(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종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데에는 다툼이 없고, 1993년도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통보한 업종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면 공급가액을 건물 197,586,884원, 토지 105,839,643원 합계 303,426,527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 산정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매매차익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매매차익은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중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매차익으로 하고, 이 경우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슴을 알수 있는 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방법에 의거 매매차익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