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제시한 재무재표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313 선고일 1999.07.23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항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4. 10. 27. 및 96. 1. 15.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191㎥, 건물 777.84㎥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167㎥(○○장 여관 및 주차장,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94. 11. 8부터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여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신고한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95년 귀속 97,800,000원, 96년 귀속 38,800,000원, 97년 귀속 49,8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8. 12. 10. 종합소득세 95년 귀속 7,517,850원, 96년 귀속 5,876,250원, 97년 귀속 11,693,790원을 추계조사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26. 이의 신청을 거쳐 99. 6. 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96년 및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쟁점부동산의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실지조사 결정되었는바, 95년 귀속분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제시한 재무재표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 누락된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기장을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에서는 『추계결정 등의 사유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의신청 결정서(99-99호, ○○지방국세청장, 94.4.9.) 및 처분청의 96년 및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사한 손익계산서ㆍ대차대조표ㆍ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사정명세서와 토지ㆍ건물ㆍ세금과공과금 등의 계정별 원장 및 그 증빙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ㆍ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ㆍ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인 470,000,000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토지 191,428,358원, 건물 338,571,642원)으로 산정하고 지급이자 등의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96년 및 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더라도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소득46011-3453 98.11.12.)인바, 처분청의 96년 및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관련서류에 의하면 잼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공과금 2,405,126원의 계정별 원장과 그 증빙서류안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ㆍ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손익계산서ㆍ대차대조표ㆍ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95년 귀속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항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계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