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항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항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94. 10. 27. 및 96. 1. 15.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191㎥, 건물 777.84㎥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167㎥(○○장 여관 및 주차장,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94. 11. 8부터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여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신고한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95년 귀속 97,800,000원, 96년 귀속 38,800,000원, 97년 귀속 49,8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8. 12. 10. 종합소득세 95년 귀속 7,517,850원, 96년 귀속 5,876,250원, 97년 귀속 11,693,790원을 추계조사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26. 이의 신청을 거쳐 99. 6. 12. 심사청구하였다.
96년 및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쟁점부동산의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실지조사 결정되었는바, 95년 귀속분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제시한 재무재표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