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 및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연도 말에 미수이자 잔액을 장부상으로만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동 금액을 상여 및 배당처분한 것은 정당함.
출자자 및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연도 말에 미수이자 잔액을 장부상으로만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동 금액을 상여 및 배당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이○○에 대한 미수이자 1994사업연도 27,146,402원, 1995사업연도 32,525,156원, 1996사업연도 38,524,967원, 1997사업연도 44,675,073원 합계 142,871,598원과 출자자 도○○에 대한 미수이자 1994사업연도 27,146,402원, 1995사업연도 32,706,943원, 1996사업연도 38,236,195원, 1997사업연도 44,907,610원 합계 142,997,150원을 각각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하고 1999.4.21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 소득세로 1994사업연도 7,966,094원, 1995사업연도 10,076,281원, 1996사업연도 8,841,239원, 1997사업연도 10,914,773원을, 배당소득세로 1994사업연도 7,465,260원, 1995사업연도 8,994,408원, 1996사업연도 6,308,971원, 1997사업연도 7,409,75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대주주인 이○○와 도○○에게 여유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동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상환기간 및 이자율이 약정되 있어 개별약정에 의한 계약서로 보아야 하며, 동 계약서에 의하여 매 사엽연도 말에 미수이자를 계상하여 1년내에 회수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매사업연도 말 자산중 이○○ 및 도○○의 지분이 매 사업연도 말 회수하여야 할 대여금과 미수이자의 합계액 보다 많으므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여 및 배당처분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출자자 및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상황기간 및 이자율 등을 포괄적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1993사업연도 이후 1998사업 연도까지 원금을 전혀 회수한 바 없고, 연도 말에 미수이자 잔액을 장부상으로만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상여 및 배당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붕가능한 상태에 잇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사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