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지급금미수이자를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311 선고일 1999.08.13

출자자 및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연도 말에 미수이자 잔액을 장부상으로만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동 금액을 상여 및 배당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이○○에 대한 미수이자 1994사업연도 27,146,402원, 1995사업연도 32,525,156원, 1996사업연도 38,524,967원, 1997사업연도 44,675,073원 합계 142,871,598원과 출자자 도○○에 대한 미수이자 1994사업연도 27,146,402원, 1995사업연도 32,706,943원, 1996사업연도 38,236,195원, 1997사업연도 44,907,610원 합계 142,997,150원을 각각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하고 1999.4.21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 소득세로 1994사업연도 7,966,094원, 1995사업연도 10,076,281원, 1996사업연도 8,841,239원, 1997사업연도 10,914,773원을, 배당소득세로 1994사업연도 7,465,260원, 1995사업연도 8,994,408원, 1996사업연도 6,308,971원, 1997사업연도 7,409,75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대주주인 이○○와 도○○에게 여유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동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상환기간 및 이자율이 약정되 있어 개별약정에 의한 계약서로 보아야 하며, 동 계약서에 의하여 매 사엽연도 말에 미수이자를 계상하여 1년내에 회수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매사업연도 말 자산중 이○○ 및 도○○의 지분이 매 사업연도 말 회수하여야 할 대여금과 미수이자의 합계액 보다 많으므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여 및 배당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출자자 및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상황기간 및 이자율 등을 포괄적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1993사업연도 이후 1998사업 연도까지 원금을 전혀 회수한 바 없고, 연도 말에 미수이자 잔액을 장부상으로만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상여 및 배당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출자자 및 임원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상관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약정한 것을 약정이 없는 경우로 보아 이자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미수이자를 상여 및 대당으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범인세법 제20조 【부당한행위계산의 부인】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소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범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급액을 계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항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ㆍ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울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항 때(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서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붕가능한 상태에 잇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사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삭제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매년 12월3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획서를 보면, 작성일자는 매년 1월1일로 하고 원금은 각각 1994사업연도 250,000,000원, 1995사업연도 300,000,000, 1996사업연도 400,000,000원, 1997사업연도 45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 단, 원금은 수시로 대여와 상환이 가능하며, 약정이자율은 ○○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일반 당좌 대월이자율로 하거, 상환기간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형재 잔액을 다음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환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청국법인의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면, 매 사업연도 말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회수하고 잔액을 장부상 현금을 회수한 것으로 하고 이중 대부분을 다시 대여금으로 하여 가지급금에 가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1994년도의 경우를 예로 보면, 연도 말 출자자 도○○에 대한 미수이자 잔액 5,823,553원을 전액 회수한 것으로 미수금 및 현금출납부에 계상한 후 5,8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하고, 당해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27,146,402원을 계산하여 미수이자계정에 계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상여 및 배당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잇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매년도 초에 대여금을 실제 대여금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의 한도만 정하고 있으며 상환기간을 2년내로 한다고 약정하고, 이자율은 ○○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일반 당좌대월이자율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이는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매 사엽연도 말 법인자산의 평가액중 사용한 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이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합계액 보다 많다고 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1993사엽연도 이후 1998사업연도까지 원금을 전혀 회수한 사실이 없으며, 매 사업연도 말에 미수금 잔액을 실제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고 다만 회계처리만 현금을 회수한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 사업연도 말에 미수금 잔액을 실제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고 다만 회계처리만 현금을 회수한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 사업연도말 미수금 잔액은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해당하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