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반환한 소송수임료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307 선고일 1999.07.23

피고인이 제 3채무자인 은행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음이 지출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반환한 소송수임료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의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거주 이○○외 27인(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장주택조합(이하 “피고”라 한다)을 상대로 92.3.25 ○○ 민사지방법원에 불입금반환청구의 소(92가합17230, 이하 “생점수임사건” 이라 한다)를 제기하고 92.3.27 승소에 이어 93.2.25 소송비용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93.3.2 소송수임료 24,360천원(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를 포함한 소송비용 26,543천원을 피고의 제3채무자인 ○○은행 ○○지점으로부터 수령하였다하여 쟁점수임료를 93년 수입누락으로하여 99.2.3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74,0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에 따라 소송수임료가 24,360천원으로 청구하여 확정되었을 뿐 본래의 수임료는 8,000천원이고, 소송의뢰인과의 분쟁으로 소송수임료 전액을 반환하였는 바 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수임료 전액을 소송의뢰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수임료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료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제3항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8조에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라고 하면서 그 8호에 “인적용역의 제공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2.3.25 쟁점수임사건에 대한 소제기 7일전인 92.3.18 청구인이 위 원고로부터 8,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금표네 의하여 확인되는 바, 소 제기시 착수금 명목의 금원이라고 보여지는 점에서 쟁점수임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가 8,000천원이라고 볼 수 없고,

2. 피고인 위 ○○직장조합주택은 제3채무자인 ○○은행 ○○지점을 통하여 93.3.2 소송비용으로 26,543천원이 지출되었음이 과세관계기록에 첨부한 피고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부분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소득세법 제24조 에서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한 금액의 합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단지 소송의뢰인과의 분쟁으로 쟁점수임료를 반환하였다는 주장만을 근거로 총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