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제 3채무자인 은행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음이 지출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반환한 소송수임료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의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고인이 제 3채무자인 은행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음이 지출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반환한 소송수임료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의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거주 이○○외 27인(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장주택조합(이하 “피고”라 한다)을 상대로 92.3.25 ○○ 민사지방법원에 불입금반환청구의 소(92가합17230, 이하 “생점수임사건” 이라 한다)를 제기하고 92.3.27 승소에 이어 93.2.25 소송비용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93.3.2 소송수임료 24,360천원(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를 포함한 소송비용 26,543천원을 피고의 제3채무자인 ○○은행 ○○지점으로부터 수령하였다하여 쟁점수임료를 93년 수입누락으로하여 99.2.3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74,0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에 따라 소송수임료가 24,360천원으로 청구하여 확정되었을 뿐 본래의 수임료는 8,000천원이고, 소송의뢰인과의 분쟁으로 소송수임료 전액을 반환하였는 바 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수임료 전액을 소송의뢰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수임료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92.3.25 쟁점수임사건에 대한 소제기 7일전인 92.3.18 청구인이 위 원고로부터 8,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금표네 의하여 확인되는 바, 소 제기시 착수금 명목의 금원이라고 보여지는 점에서 쟁점수임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가 8,000천원이라고 볼 수 없고,
2. 피고인 위 ○○직장조합주택은 제3채무자인 ○○은행 ○○지점을 통하여 93.3.2 소송비용으로 26,543천원이 지출되었음이 과세관계기록에 첨부한 피고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부분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소득세법 제24조 에서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한 금액의 합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단지 소송의뢰인과의 분쟁으로 쟁점수임료를 반환하였다는 주장만을 근거로 총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