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인 지상권 설정대가는 청구법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대여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인 지상권 설정대가는 청구법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대여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철탑투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한 地料(대가) 96년도 77명 70,659,800원, 97년도 83명 422,979,970원(○○전력공사 전력계통 건설처分)과 96년도 148명 381,683,688원, 97년도 69명 248,002,360원(765KV 건설처分)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99. 3. 31.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96년 귀속 3,886,280원, 97년 귀속 23,263,890원(○○전력공사 전력계통 건설처分)과 96년 귀속 20,992,600원, 97년 귀속 13,640,120원(765KV 건설처分)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9. 심사청구하였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품에서 대여의 의미는 부동산성의 권리의 대여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설정은 부동산의 대여에 해당하고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는 아니라 할 것이며 권리의 설정은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권리의 대여는 발생한 권리의 변동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지상권 자체를 설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인 청구법인의 계약관계는 권리의 설정이며 권리의 대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