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여 주고 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304 선고일 1999.07.23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인 지상권 설정대가는 청구법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대여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철탑투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한 地料(대가) 96년도 77명 70,659,800원, 97년도 83명 422,979,970원(○○전력공사 전력계통 건설처分)과 96년도 148명 381,683,688원, 97년도 69명 248,002,360원(765KV 건설처分)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99. 3. 31.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96년 귀속 3,886,280원, 97년 귀속 23,263,890원(○○전력공사 전력계통 건설처分)과 96년 귀속 20,992,600원, 97년 귀속 13,640,120원(765KV 건설처分)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품에서 대여의 의미는 부동산성의 권리의 대여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설정은 부동산의 대여에 해당하고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는 아니라 할 것이며 권리의 설정은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권리의 대여는 발생한 권리의 변동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지상권 자체를 설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인 청구법인의 계약관계는 권리의 설정이며 권리의 대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9호에서는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증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_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성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령에 의하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지상권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규정(민법 제279조)되어 있는바 청구 법인이 원할한 전력공급을 위해 매년 송전철탑을 건설하면서 철탑 건설용 토지를 합의매수 또는 수용하거나 지상권 설정의 방법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인 지상권 설정대가는 청구법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대여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소득46011-3007 98.10.14. -2463 97.9.24. -1257 98.5.14.)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