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의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302 선고일 1999.08.13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의 상호ㆍ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로 확인됨에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류매입액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이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물산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1997년도에 실물거래없이 55,0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1999.3.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5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백화점에서 "○○"이라는 상표로 여성복을 도소매하고 있어 매출이 100% 노출되는 바, 1997년도에 청구외 김○○로부터 10,628,000원, 이○○으로부터 13,427,000원, 권○○으로부터 6,080,000원, 채○○으로부터 29,451,000원 합계 59,586,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상당의 의류를 매입한 사실이 영수증, 거래명세표, 간이세금계산서 및 어음쪽지등에서 확인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김○○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영수증 등에는 공급받는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지등록상 상호인 “○○어패럴”로 다르고, 실제 매입처로 제시한 김○○등의 연간 매출장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등이 없어 제시한 영수증 및 간이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실제 매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제1항에서 『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1997.7.26~1997.9.26까지 11회에 걸쳐 10,628,000원 상당의 의류를 매입하였다는 거래확인사실서, 영수증11매, 어음쪽지 3매(금액 10,000,000원)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1997.5.10~1997.9.30까지 8회에 걸쳐 13,427,000원 상당의 의류를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7매, 어음쪽지 4매(금액 11,500,000원)를, 청구외 권○○으로부터 1997.4.19~1997.6.30까지 13회에 걸쳐 6,080,000원 상당의 의류를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13매를, 청구외 채○○으로부터 1997.1.29~1997.6.15까지 20회에 걸쳐 29,451,000원 상당의 의류를 매입하였다는 거래확인사실서, 간이세금계산서 20매, 어음쪽지 6매(금액 23,000,000원)을 제시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등에는 공급받는자 “○○”으로 되어있을 뿐 청구인의 성명 또는 상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확인되는데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이외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매출장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쟁점매입액이 실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