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의 상호ㆍ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로 확인됨에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류매입액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이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의 상호ㆍ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로 확인됨에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류매입액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이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물산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1997년도에 실물거래없이 55,0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1999.3.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5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백화점에서 "○○"이라는 상표로 여성복을 도소매하고 있어 매출이 100% 노출되는 바, 1997년도에 청구외 김○○로부터 10,628,000원, 이○○으로부터 13,427,000원, 권○○으로부터 6,080,000원, 채○○으로부터 29,451,000원 합계 59,586,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상당의 의류를 매입한 사실이 영수증, 거래명세표, 간이세금계산서 및 어음쪽지등에서 확인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영수증 등에는 공급받는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지등록상 상호인 “○○어패럴”로 다르고, 실제 매입처로 제시한 김○○등의 연간 매출장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등이 없어 제시한 영수증 및 간이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실제 매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