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유사한 조건의 토지를 대여한 경우에 형성되는 토지 임대실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 이고, 그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유사한 조건의 토지를 대여한 경우에 형성되는 토지 임대실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 이고, 그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구 ○○동 ○○외 대지 12,87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 지상에서 ○○산골프연습장(이하 “쟁점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은 운영하는 청구인의 자인 청구의 문○○에게 94.7.1이후 임대를 한 데 대하여 94년 2기에서 96년 2기까지는 무신고하고, 97년 1기 이후에는 쟁점골프연습장 인근의 임대료(이하 “적정임대료”라 한다) 평균액보다 부당하게 임대하였다하여 98.10.15 94년 2기 해당 ~ 98년 1기 해당 부가가치세 155,545,7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중 754.92㎡를 제외한 12,117.28㎡을 임대면적으로하여 99.2 위 고지세액중 9,771,41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잼정토지중 임대면적에서 제외된 754.92㎡를 감안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율에의한 추계소득을 부동산임새소득금액으로 하여 98.3.2 94년 귀속 88,108,730원, 95년 귀속 200,018,790원 합계 288,127,500원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19 이전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1.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모델하우스로 직접사용한 면적을 제외하면 8,946.6㎡이므로 동 임대면적을 12,117.28㎡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적정임대료 산정시 인근골프장의 임대료를 평균하여 산정함은 부당하고, ○○감정원의 임대료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동 감정가약을 적정임대료로 하여야 한다.
이건 청구이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중 모델하우스 면적으로 754.92㎡를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쟁점골프연습장 인근의 골프연습장의 임대실례의 평균액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는 바, 동 적정임대료와의 차이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처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