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289 선고일 1999.07.09

개인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의 추지아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법인전환에 따른 폐업 사실만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95년 귀속 1,005,240원, 96년 귀속 2,972,350원 및 97년 귀속 705,590원 합계 4,683,1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광고사』라는 상호로 간판제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95~97년도중 중소제조업 특별세액(95년 913,850원, 96년 2,702,130원, 97년 641,45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97.6.30 쟁점사업장 폐업으로 사업용고정자산 매입 및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하여 동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99.3.2 95년 귀속 1,005,240원, 96년 귀속 2,972,350원 및 97년 귀속 705,590원 합계 4,683,180원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개인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을 포괄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의 감면세액을 주장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차입금의 상환 및 사업용자산의 매입에 사용치 않고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당초 감면을 배제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소제조업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제조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4항에서 사용 용도를 정하면서, 그 1호에서 상환기간이 1년 6월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ㆍ은행차입금의 상환을, 그 2호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5항에서 “제4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4조에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의 사유 발생시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8항에서 “법 124조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사업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미수금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수금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94.12.31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사업쟁점사업장의 폐업과 동시에 『주식회사 ○○광고』가 97.7.1을 사업개시일로, 쟁점사업장을 법인소재지로하여 97.7.8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법인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하여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 위 구 조감법 시행령 제108조 제8항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처분청이 같은 처분청 관할인 거주자와 법인간 사업의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단지 폐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