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의 추지아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법인전환에 따른 폐업 사실만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함
개인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의 추지아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법인전환에 따른 폐업 사실만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95년 귀속 1,005,240원, 96년 귀속 2,972,350원 및 97년 귀속 705,590원 합계 4,683,1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광고사』라는 상호로 간판제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95~97년도중 중소제조업 특별세액(95년 913,850원, 96년 2,702,130원, 97년 641,45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97.6.30 쟁점사업장 폐업으로 사업용고정자산 매입 및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하여 동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99.3.2 95년 귀속 1,005,240원, 96년 귀속 2,972,350원 및 97년 귀속 705,590원 합계 4,683,180원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 심사청구를 하였다.
개인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을 포괄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의 감면세액을 주장함은 부당하다.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차입금의 상환 및 사업용자산의 매입에 사용치 않고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당초 감면을 배제함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