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금만 회수한 대여자금 중 일부를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280 선고일 1999.07.09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대여자금중 원금만 회수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으며 채무자로부터 채권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3.2.2 청구외 김명학과 월 1부 5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00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93.12.30 299만원을 회수하였다하여 동 회수자금중 위 약정이자 상당액 6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하여 청구인이 기왕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9.5.2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21,5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대여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대여자금중 원금만 회수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으며 채무자로부터 채권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93년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자소득】제1항 제11호에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8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57조 제1항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규정하면서 그 2호에 정기예금의 이자의 경우 가목에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그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을 받은날을, 나목에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약정이있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약정에 대하여는 달리 수입시기를 규정한 바 없다가 96.12.31 개정(동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라고 신설하였다. 한편, 민법 제479조 의 제1항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3.2.2 채무자 김명학과 작성한 자금대여계약서 및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월 1부 5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외에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를 명시한 바 없으나, 채무자 김명학은 93.12.30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299백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영수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 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 또는 실제받은 날로하는 것이므로(소득 46011-1284, 95.5.12) 처분청이 당초 대여계약일로부터 지급받은 날(93.12.30)까지의 이자상당액(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