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대여자금중 원금만 회수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으며 채무자로부터 채권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야 함.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대여자금중 원금만 회수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으며 채무자로부터 채권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2.2 청구외 김명학과 월 1부 5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00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93.12.30 299만원을 회수하였다하여 동 회수자금중 위 약정이자 상당액 6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하여 청구인이 기왕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9.5.2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21,5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 심사청구를 하였다.
대여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것은 부당하다.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대여자금중 원금만 회수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으며 채무자로부터 채권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