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이 실제로 거래되었고 대금이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매입이 실제로 거래되었고 대금이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93.5.1부터 94.3.30까지 음식료품등 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93.7.1~93.12.31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6매 32,760,684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9. 1. 15.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4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3. 이의신청을 거쳐 99. 5. 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에 따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