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3.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8,119,8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집행관의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귀속 수입금액 247,289,920원에 대하여 지급자인 법원에서 1%의 사업소득세(2,472,890원)를 원천징수 납부하였고,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115,731,683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규모(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이상 사업자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이하 “재무재표” 등이라 한다)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여 1997 귀속 종합소득세 8,119,850원을 1999.03.02 결정고지하였다.
1997년귀속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원천징수된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비록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에서 규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 첨부대상 이외의 사업자로서 19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재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신고한 1996귀속 종합소득의 수입금액은 267,807.900원이며,1997귀속 종합소득의 수입금액은 247,289,920원으로 그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서 국세청고시 제1995-14(‘1995.05.01) 및 제1996-24호(’1996.04.20)및 전시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재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할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괴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247,289,920원은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2항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2항의 규정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8서669, 1999.03.09 및 심사 소득99-211, 1999.06.25 등 다수 같은뜻)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