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서일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서일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세무서장이 1999.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귀속 종합소득세 7,449,770원은 총결정세액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재 『○○지법집행관합동사무소』소속 집달관으로 97년도는 수입금액 248,951천원에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132,442천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7,500만원)”에 해당한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하여 99.3.2(99.3.8. 등기우송)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449,7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7. 심사청구를 하였다.
사업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라도 동 수입금액은 법원으로부터 전액 원천징수된 소득인 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의 규정 및 국세청고시 95-14호에 의한 일정규모(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75,000,000원) 이상의 사업자가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