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누락된 급여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267 선고일 1999.07.09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지급받은 급여를 누락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7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97년 1월부터 97년 5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주)○○칼라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급여 6,535,910원을 누락하였으므로 97년 6월 이후의 급여 9,450,000원에 이를 합산하여 98. 12. 16. 종합소드그세 21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12. 30. 이의신청을 거쳐 99. 5. 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매월급여 수령시 이미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되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주)○○칼라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누락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누락된 급여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갑종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에서는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 근무지에서 당해 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에서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97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97년 1월부터 97년 5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시 ○○구 ○○가○○번지 소재 (주)○○칼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급료 6,535,910원을 누락하였으므로 97년 6월 이후 ○○시 ○○구 ○○동 ○○번지 소재 ○○에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사업자: 방○○) 지급받응ㄴ 급료 9,450,000원에 이를 합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봉급명세서를 제시하며 당초 급여 지급 당시 이미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되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당시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총 급여율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소득자가 기한 내에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급여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인 종업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합계(종업원별로 납부세액은 징수하고 환급세액은 종업원에게 환급)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주)○○칼라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주)○○칼라는 매월 급여 지급시 청구인으로부터 97년 1월부터 97년 5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총 147,260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청구인의 중도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시 급여 총액 6,535,910원에서 근로소득공제 5,460,773원과 기본공제 1,000,000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0,000원, 표준공제 600,000원의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결정세액이 없어 청구인에게 147,26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에서도 매월 급여 지급시 청구인으로부터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였으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28,325원으로 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였음이 봉급명세서ㆍ소득합산(2)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97년 귀속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누락된 (주)○○칼라의 급여를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신승에서 원천징수된 28,325원만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