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지급받은 급여를 누락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지급받은 급여를 누락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7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97년 1월부터 97년 5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주)○○칼라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급여 6,535,910원을 누락하였으므로 97년 6월 이후의 급여 9,450,000원에 이를 합산하여 98. 12. 16. 종합소드그세 21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12. 30. 이의신청을 거쳐 99. 5. 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매월급여 수령시 이미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되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주)○○칼라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누락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