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259 선고일 1999.07.09

청구인은 소득금액 및 갑근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실확인서에 의해 작업비 지불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장부기타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5.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97년 귀소 종합소득세 39,423,760원(99.3.30 7,446,760원으로 감액결정)은

1. 97년도 수입금액에 포함된 청구외 (주)○○에니메이션(000-00-00000), (주)○○에니메이션(000-00-00000), (주)○○비젼코리아(000-00-00000)로부터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각각 46,710원, 1,142,840원, 46,330원 합계 1,235,880원은 이를 기납부세액으로하여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만화제작』(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는 청구인이 97년 귀속 동 사업소득을 무신고한 것으로 되어있는 소득합산Ⅱ표(수입금액 210,205,230원,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 111,314,928원)를 근거로 98.12.1 97년 귀속종합소득세 39,423,7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99.3.30 수입금액은 123.784.080원으로, 추계소득금액은 36,640,087원으로 동 세액은 7,446,76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5.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에니메이션작업비 등을 제외하면 10,913,160원의 소득금액 산출이 가능함에도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94.12.22 개정되어 96.1.1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라고 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응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그 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구 ○○동 ○○번지 거주 청구외 김○○등 14명의 “97년도중 청구인으로부터 에니메이션작업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금액 합계112백만원)와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제작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동 사실확인서에는 작업품명별 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에 1.1%에 상당하는 원천세(주민세 포함)를 공제한 금액을 김○○등 14명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및 고용원에 갑근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과 관련된 작업비를 지불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112백만원의 작업비를 지불한 것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2. 반면, 위 청구내용과는 별도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당초 210,205,230원에서 123,784,080원으로 감액하여 결정하였는 바, 위 경정수입금액에는 청구외 (주)○○에니메이션(000-00-00000), (주)○○에니메이션(000-00-00000), (주)○○비젼코리아(000-00-00000)로부터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동 사업소득원천세는 각 각 46,710원, 1,142,840원, 46,330원 합계 1,235,880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납부세액계산시 위 원천지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잘못으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