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특수관계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호를 ○○전자로 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던중 1989.07.20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총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주)○○전자로 법인전환하고 동 법인에 청구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3,268평, 건물 272평 및 ○○시 ○○구 ○○동 ○○번지 대지 272평, 건물 143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세무서장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전자에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데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3.03.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3년귀속, 8,097,810원, 1993년 귀속 15,681,870원,1996년귀속 21,487,350원, 1997년귀속 33,376,080원 합계 82,39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7 심사청구하였다.
소득세법상 “대여”란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수익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공장을 운영하던 중 1989.07.20 법인전환하여 동 법인에 무상제공한 것이므로 대여라 볼 수 없으며, 법인의 비용을 절감하여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였으므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전자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