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246 선고일 1999.07.09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것인지 다른 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상 건물 427.25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 7. 30.부터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고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 93년 귀속 14,145,206원, 94년 귀속 40,680,275원, 95년 귀속 57,000,000원, 96년 귀속 56,901,371원, 97년 귀속 57,000,000원에 대하여 99. 3. 10. 종합소득세 93년 귀속 6,240,610원, 94년 귀속 16,178,340원, 95년 귀속 30,613,840원, 96년 귀속 28,928,580원, 97년 귀속 28,58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93. 5. 3. ○○생명보험(주)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임차인 김○○ 명의로 대출받은 3억원(이하 “○○생명 대출금”이라 한다.)을 보증금으로 받아 다른 임대 건물의 신축 공사 관련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고 월세는 김○○으로부터 ○○생명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령하였는 바, 93~97년도에 발생한 ○○생명 대출금의 지급이자 191,621,891원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생명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것인지 다른 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확인서(98.12.8.)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94.7.30.)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 7. 30.부터 98. 7월까지 인쇄업자인 ○○사 김○○에게 92.7. 30 ~ 94. 7. 30 기간동안은 보증금 60,000,000원, 월세 4,500,000원, 94. 7.30.부터는 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7,000,000원에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67. 8. 1.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93. 4. 21. 근저당권자를 ○○생명보험(주), 채무자를 김○○으로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98. 5. 28. 청구인의 채무계약 인수로 근저당권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93. 3. 3 ~ 94. 7. 29 기간동안은 보증금 360,000,000원, 94. 7. 30. ~ 97. 12. 31. 기간동안은 보증금 400,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93. 4. 21. 쟁점부동산을 ○○생명보험(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93. 5. 3. 임차인 김○○ 명의로 대출받은 3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받았으며 김○○으로부터 지급받을 월세는 ○○생명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한 후 삼○○생명 대출금을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다른 건물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1,428.53m 2 신축시 다음과 같이 ○○은행로부터 대출받아 공사대금 650,000,000원으로 충당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장식과의 계약합의서(94.7.30)ㆍ영수증(93.5.3)과 대출금 상환 이자납입명세서ㆍ신용금고 거래내역표 및 상기 ○○동 건물의 등기부등본ㆍ공사도급계약서(90.3.28.)ㆍ승강기매매계약서(90.5.11.)ㆍ기타 다른 공사 등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차입일자 차입금액 차입명의 상환일자 상환금액 차입명의

92. 5.15. 50백만원 청구인

93. 5. 4. 50백만원 청구인

92. 8. 4. 70백만원 김○○

93. 5. 4. 70백만원 김○○

91. 4.29. 100백만원 김○○

93. 8.19. 100백만원 김○○

91. 4.29. 100백만원 (주)○○개발

93. 9. 1. 100백만원 (주)○○개발 청구인은 ○○생명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쟁점부동산이나 상기 ○○동 건물의 임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은행로부터 대출받은 상기 차입급이 91. 3. 2. 신축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의 신축 관련 공사대금으로 충당되었고 ○○생명 대출금이 위와 같이 ○○은행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건물 신축 관련 계약서와 차입금 발생 및 상환명세서ㆍ신용금고 거래내역표 이외에는 직접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생명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