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것인지 다른 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것인지 다른 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상 건물 427.25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 7. 30.부터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고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 93년 귀속 14,145,206원, 94년 귀속 40,680,275원, 95년 귀속 57,000,000원, 96년 귀속 56,901,371원, 97년 귀속 57,000,000원에 대하여 99. 3. 10. 종합소득세 93년 귀속 6,240,610원, 94년 귀속 16,178,340원, 95년 귀속 30,613,840원, 96년 귀속 28,928,580원, 97년 귀속 28,58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93. 5. 3. ○○생명보험(주)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임차인 김○○ 명의로 대출받은 3억원(이하 “○○생명 대출금”이라 한다.)을 보증금으로 받아 다른 임대 건물의 신축 공사 관련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고 월세는 김○○으로부터 ○○생명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령하였는 바, 93~97년도에 발생한 ○○생명 대출금의 지급이자 191,621,891원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생명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것인지 다른 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92. 5.15. 50백만원 청구인
93. 5. 4. 50백만원 청구인
92. 8. 4. 70백만원 김○○
93. 5. 4. 70백만원 김○○
91. 4.29. 100백만원 김○○
93. 8.19. 100백만원 김○○
91. 4.29. 100백만원 (주)○○개발
93. 9. 1. 100백만원 (주)○○개발 청구인은 ○○생명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쟁점부동산이나 상기 ○○동 건물의 임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은행로부터 대출받은 상기 차입급이 91. 3. 2. 신축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의 신축 관련 공사대금으로 충당되었고 ○○생명 대출금이 위와 같이 ○○은행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건물 신축 관련 계약서와 차입금 발생 및 상환명세서ㆍ신용금고 거래내역표 이외에는 직접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생명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