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의 준공일 이후 차입한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244 선고일 1999.06.25

납세자가 임대용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입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준공일 이후 신규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이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4필지 대지 408.3㎡이 건물 2,241.3㎡(이하 “○○빌딩”이라 한다)를 1993.12.07 신축하고, 같은동 ○○번지외 1필지 대지 460.25㎡에 건물 3,311.13㎡(이하 “○○빌딩”이라 한다)를 1995.05.26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4.03.18~1997.11.19까지 7회에 걸쳐 2,354,000,000원,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5.07.11~1996.06.26까지 3회에 걸쳐 1,700,000,000원 합계 4,054,000,000(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함에 따라 발생한 지급이자 1996연도 258,359,266원, 1997연도 507,958,952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차입금이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인 ○○빌딩과 ○○빌딩의 신축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88.12.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귀속 116,756.860원, 1997년 귀속 83,020,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5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빌딩 건축비 1,030,300,000원, ○○빌딩 건축비 1,843,406,670원 합계 2,873,706,670원을 쟁점차입금으로 지급하였고, 차입한 ○○상호신용금고 및 ○○상호신용금고의 원장조회표에 의하여 이자 비용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임대용 건물인 ○○빌딩 및 ○○빌딩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차입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준공일 이후 신규로 차입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입금이 업무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 『각 연도의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제3호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에『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빌딩은 1993.12.07일, ○○빌딩은 1995.05.26일이 각각 준공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차입금 중 ○○상호신용금고의 원장조회표에 의하면 1994.03.18부터 1997.11.19까지 7회에 걸쳐 2,354,000,000원을 차입하고 이자로 1996연도에 194,510,943원, 1997연도에 244,509,907원을 지급하였으며,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5.07.11부터 1996.06.26까지 3회에 걸쳐 1,700,000,000원을 차입하고 입자로 1996연도에 63,848,323원, 1997연도에 263,449,045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임대소득에 대하여 ○○빌딩과 ○○빌딩의 회계처리를 구분하여 하고 있는 바,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제 첨부서류에 의하면 ○○빌딩에 대한 대차대조표상 건물 1,030,300,000원, 장기차입금 1,754,000,000원, 임대보증금 980,000,000원이며 주요계정명세서상 장기차입금은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빌딩에 대한 대차대조표상 건물 1,847,406,670원, 장기차입금 1,588,591,570원, 임대보증금 1,603,000,000원이며 주요계정명세서상 장기차입금은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차입금 중 ○○상호신용금고에서의 차입금을 ○○빌딩의 공사대금으로, ○○상호신용금고에서의 차입금을 ○○빌딩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빌딩은 1993.12.07 준공되었으나 ○○상호신용금고에서의 차입금은 1994.03.18 이후 발생하였고, ○○빌딩은 1995.05.26 준공되었으나 ○○상호신용금고에서의 차입금은 1995.07.11 이후 발생하여 쟁점차입금은 각 건물의 준공일 이후에 차입한 사실이 확정신고시 첨부한 주요계정명세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차입처분의 원장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년도 말 현재 건축비는 ○○빌딩에 1,030,300,000원, ○○빌딩에 1,847,406,670원 합계 2,873,706,670원이고 임대보증금은 ○○빌딩에 980,000,000원, ○○빌딩에 1,603,000,000원 합계 2,583,000,000원인바 건축비는 임대보증금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쟁점차입금을 ○○빌딩 및 ○○빌딩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건 쟁점차입금을 업무와 관계없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