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239 선고일 1999.06.25

연구소가 위 문화권개발사업소에 보고한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을 통하여 내ㆍ외국인에게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케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비상업적 연구개발업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는 ○○구 ○○동 ○○번지 소재 『○○산업연구소』(이하 “쟁점연구소”라 한다)가 청구외 ○○문화개발사업소(○○도청 산하 직속사업소)로부터 『백제역사재현단지조사조성』에 관한 연구용역(이하 “쟁점연구용역”이라 하다)을 제공하고 96년도중 570,000,000을 수령한 데 대하여, 쟁점연수용역에 대한 대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의 사업서비스의 범위에 포함하는 연구 및 개발업으로 보아 99.2.10 96년 종합소득세 63.825.6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연구용역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비상업적 인문사회과학연구개발업”에 해당하므로 쳐분청이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연구소가 위 ○○문화권개발사업소에 보고한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을 통하여 내ㆍ외국인에게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케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비상업적 연구개발업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연구용역을 상업적연구개발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에 “법 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4호에는 학술연구용역과 제38조에 이한 자유직업소득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사업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38조 자유직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제3호에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감독ㆍ기술용역제공(기술연구용역 제공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을 규정하고 있다가, 96.1.1이후 시행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에서는 “법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연구개발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개정되었고, 다시 98.12.31 “법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연구개발업(계약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개정되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연구소는 위 ○○문화권개발사업소로부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쟁점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위 ○○문화권개발사업소는 쟁점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로 96년도중 57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 상업적연구개발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에 “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98.12.31 개정에서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연구용역을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하여 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