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하도급공사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235 선고일 1999.08.13

청구인이 공사중단ㆍ철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공사계약서상 공사완료 시점인 준공일에 해당되나 공사 도급금액 대비 50% 정도의 금액만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공사에 대한 포기계약서나 기타 변경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고, 하도급받은 공사의 대금이 청구인에게 전부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기공이라는 상호로 철골 제작ㆍ설치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97년도에 청구외 ○○강업(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수행하고 935,528,036원(부가가치세 제외)의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급가액 476,703,458원만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인 458,824,578원(이하 “쟁점 매출누락”이라 한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99. 3. 5. 부가가치세 97년 1기 2,524,520원, 97년 2기 52,534,4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 매출누락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9. 5. 10.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93,85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강업(주)와 하도급 금액 1,068,000,000원의 철골 제작ㆍ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중단ㆍ철수하여 쟁점 매출누락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공사중단ㆍ철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공사계약서상 공사완료 시점인 준공일에 해당되나 공사 도급금액 대비 50% 정도의 금액만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공사에 대한 포기계약서나 기타 변경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강업(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의 대금이 청구인에게 전부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하도급공사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7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97. 4. 20.부터 ○○기공이라는 상호로 철골제조ㆍ설치공사업을 영위하다가 98. 9. 23. 폐업한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강업(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건설 ○○로 ○○빌딩과 ○○제강(주) ○○만 ○○공장 신축공사시 철골 제작ㆍ설치공사의 하도금을 받아 공사대금 1,029,080,84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으나 공급가액 476,703,458원만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고 공급가액 458,824,578원(97년 1기 21,037,709)원, 97년 2기 437,786,869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지방국세청 부가46410-14 99.1.6.)를 통보받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ㆍ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사업장별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강업(주)의 확인서와 노임지급 및 경비공제명세서를 제시하면서 ○○건설 ○○로 ○○빌딩 공사는 ○○건설의 부도로 97년 6월 공사 중단되어 113,853,130원만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고, ○○제강(주) ○○만 ○○공장 공사는 제작 및 설치공사 물량이 850톤과 2700톤으로 감소하여 97년 9월 및 10월의 인건비 등을 미지급받은 상태에서 제작현장은 9월, 설치현장은 10월에 공사중단 철수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419,650,328원만 수령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과 ○○강업(주)가 체결한 공사계약서ㆍ내역서와 ○○강업(주)에서 도급받은 공사에 따라 하도급자별로 작성한 노임지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업(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노임 등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