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 대응 부외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총액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234 선고일 1999.08.13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 외에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임.

주문

양재세무서장이 1999.4.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6,527,724원은

1. 쟁점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500,00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석훈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양재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외 장효상의 “노티카” 부산광복점에 대한 인테리어를 도급금액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하 “쟁점공사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공사하였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 누락한데 대하여 쟁점공사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500,000원(이하"쟁점부가가치세“라고 한다)을 포함한 60,5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석훈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4.1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6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6,527,72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장효상의 “노티카” 부산광복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을 55,000,000원으로 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고 계약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이유로 공사수입금액 55,000,000원만 수표 및 어음으로 영수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가가치세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2)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43,460,600원(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이 청구외 서일의장 서용선 등에게 지급되었음을 처분청이 무통장입금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법인세 경정시 손금액 산입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석훈의 실질 소득은 쟁점수입금액에서 쟁점 부외원가를 차감한 11,570,000원이므로 동 차액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를 하고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도급금액 55,000,000원에 쟁점부가가치세 5,500,000원을 포함한 60,500,000원이나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회수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며 쟁점부외원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석훈이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부외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총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 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간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장효상과 “노티카” 부산광복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은 55,000,000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석훈의 신한은행 개포동지점 통장(계좌번호 322- 02-102009) 사본에 의하면 쟁점공사수입금액중 1996.7.29 10,000,000원, 1996.8.12 1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외 1996.8.22 30,000,000원을 어음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목공사 등을 서일의장 서용선등에게 외주를 주어 공사하고 지출한 부외원가에 대하여 처분청은 영수증, 무통장입금표 등에서 확인된 43,430,600원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1) 쟁점부가가치세를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공사수입금액의 당초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은 55,000,000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고 계약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발주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징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언제든지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건 쟁점부가가치세를 상여처분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슴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하는 것(법인46012-1801, 97.7.3외 다수)인 바,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를 지급한 무통장입금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지급자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석훈이 부담하였다고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 총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석훈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