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택구입자금 대출관련 인정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229 선고일 1999.06.25

주택구입자금 대출관련 인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외 ○○은행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관련 인정이자상당액 4,593천원(93년 2,206천원, 94년 2,388천원, 이하 전체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9.4.15 종합소득세 93년 귀속 772,020원, 94년 귀속 802,660원 합계 1,574,6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의 제5항의 규정은 95.11.30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94.12.22 “…중략…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개정되었고,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제21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에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는 “기밀비ㆍ교재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94.12.22 개정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95.11.30 위헌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의 사유를 변결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근거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7외 3, 97.10.24 같은 뜻) 처분청의 과세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