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 대출관련 인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구입자금 대출관련 인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은행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관련 인정이자상당액 4,593천원(93년 2,206천원, 94년 2,388천원, 이하 전체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9.4.15 종합소득세 93년 귀속 772,020원, 94년 귀속 802,660원 합계 1,574,6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4 심사청구를 하였다.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의 제5항의 규정은 95.11.30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