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거래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손해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하는 것임.
금전 거래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손해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7.5.28 부동산 임의경매로 배당받은 91,620,741원 중 부동산거래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0원을 제외하고 지연손해금 41,620,741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99. 3. 10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80,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이영석이 92.11.24 작성한 차용증서를 근거로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를 수령한 것인데도 93~97년의 기간별로 귀속년도를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97년도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금전 거래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손해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지연손해금으로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97년도의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