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판결에 의한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226 선고일 1999.06.25

금전 거래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손해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7.5.28 부동산 임의경매로 배당받은 91,620,741원 중 부동산거래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0원을 제외하고 지연손해금 41,620,741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99. 3. 10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80,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이영석이 92.11.24 작성한 차용증서를 근거로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를 수령한 것인데도 93~97년의 기간별로 귀속년도를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97년도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금전 거래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손해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지연손해금으로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97년도의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판결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동산 임의경매 대금으로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한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16-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에는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외 이영석에게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 93가합1142 93.10.15.)에 의하면 「92.11.24 청구외 이영석은 3년전 청구인과의 부동산 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조로 50,000,000원을 9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배상금과 함께 93.9.25.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결정(97타정3095 97.1.30)및 배당표에 의하면 이영석이 위 판결에 따라 금전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영석 소유인 충남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 산 4-1번지,4-2번지,5번지 임야 약 3,000평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경락됨에 따라 청구인은 97. 5. 28. 채권금액인 원금 50,000,000원, 이자 44,720,000원, 합계 94,720,000원 중 91,620,741원을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영석이 청구인으로부터 원금 50,000,000원을 차용하여 92.12.31.까지 변제하며 변제 약정일 이후에는 매월 말일 2부5리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된 차용증서(92.11.24.)를 제시하며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은 것으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ㆍ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재소득46073-191 97.11.18, 소득46011-3528 98.11.18.)이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매매대금을 이자부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제일 이후 지급받는 약정 이율에 의한 금액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대법95누7406, 97.3.28.)하는 것이고 기타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인바,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