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겸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서 표준소득율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인지 여부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 대상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224 선고일 1999.06.25

표준소득율의 가산율 적용대상인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표준소득률의 적용례에서 가산율 적용대상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집달관 및 주택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율에 20% 가산한 가산율을 적용한 일부 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4.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0,510원은

1. 주택임대소득 및 집달관 사업소득의 추계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법무사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집달관 및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1996연도 사업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규모(주업종인 법무사업 75,000,000원) 이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추계결정한 집달관 및 주택임대 소득금액을 기본율에 20% 가산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규모(주업종인 법무사업 75,000,000원) 이상인데도 대차대조표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사유로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1999.4.11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760,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표준소득율에 가산율 적용 여부 및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사업장별로 하면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표준소득율에 가산율 적용 여부는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겸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서 표준소득율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인지 여부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 대상자 여부를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 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2w보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1항에서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은 업종별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임대업 3,000만원 미만, 자유직업 7,500만원 미만인 자로 고시(1995-14, 1995.5.1)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 제1호에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표준소득율】 제1항에서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결정한 1996년귀속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추계결정하는 경우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본율의 20%g를 가산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부동산임대업 3,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5년 및 1996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업종 95년수입금액 96년수입금액 기준수입금액 사업장 법무사 52,870,240 67,993,200 75,000,000

○○구 ○○동 ○○번지 집달관 6,625,800 275,500 75,000,000

○○구 ○○동 ○○번지 주택임대

  • 주) 16,875,000 6,750,000 30,000,000

○○구 ○○동 ○○번지 계 76,361,128 75,018,700

  • 주) 주택임대수입금액 6,750,000원을 주된 업종인 법무사업으로 환산한 금액임

(1)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표준소득율의 가산율 적용대상인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표준소득률의 적용례에서 가산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1996년도 집달관 및 주택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율에 20% 가산한 가산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2)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인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수입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에서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어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판단기준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70~4)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을 주업종인 법무사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6,371,128원으로 기준수입금액인 7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에서 정하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 세액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