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반포세무서장이 1999.02.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171,101,830원, 1996년 귀속 229,904,430, 1997년 귀속 371,344,930원 합계 745,695,560원은
1. 구 ○동 1692-2 백인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1995~1996년도 분배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1996.06월(1996.05.31 폐업) 동 합동사무소에서 탈퇴한 것으로 되어있는 김인숙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 130,794,000원(1995년 95,870,000원, 1996년 34,924,000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김인숙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이를 확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분배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기업체원천징수자료 수입금액누락분중 87,704,000원(1995년 70,450,000원, 1996년 17,254,000원), 보성군수협 관련 소송수임료 2,335,200원(1995년), 원시기록 누락분중 91,100,000원(1996년)은 이룰 수입누락액에서 제외하여 분배전소득금액을 계산하며,
3. 위 백인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전병남, 안원모, 김인숙 명의의 종합소득세기납부세액은 청구인 및 청구외 민병일의 기납부세액으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을 포함하여 ○○구 ○○동 ○○-○ 백인합동법률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 소속 변호사인 청구외 민병일, 안원모, 전병남 변호사등(이하 “청구인등 4인”이라 한다)은 각인의 명의로 95~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에서 청구인등 4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합한 소득금액에 아래 <표1>의 ①~④의 금액을 수입누락으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중 안원모, 전병남의 급여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분배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과 민병일(이하 “청구인등 2인” 이라 한다)의 소득분배비율을 60대 40으로 분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하여 1999.2.3 1995년 귀속 171,101,830원, 1996년 귀속 229,904,430원, 1997년 귀속 371,344,930원 합계 745,695,560원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표1> 분배전 소득금액 계산내역 (단위:천원) 구분 항 목 별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계 불복금액 수입금액 4인신고 계 602,970 640,925 826,372 2,070,267
① 원천징수분 99,716 52,748 52,722 205,186 202,426
② 안강만수협건 428,543 213,443 108,658 750,644 2,335
③ 간척지소송건
• - 342,867 342,867 342,867
④ 원시기록
• 479,933 1,103,729 1,103,729 259,893 필요경비 4인신고 계 330,344 357,420 1,158,282 1,158,282 추가급여 120,000 120,000 360,000 360,000 63,000 분배전소득 580,884 909,630 2,954,412 2,954,412
• 4인신고 계:최○○, 민○○, 안○○, 전○○등 4인의 신고분
• 추가급여: 안○○,전○○의 급여상당 <표 2> 결정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단위:천원) 년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분배전 소득금액 소득금액배분 비고 최종백(60%) (청구인) 민
○○(40%) 1995년 1,131,229 450,344 680,884 408,530 272,353 민
○○ 귀속분 은 자료통보 1996년 1,387,049 477,420 910,630 545,778 363,852 1997년 1,954,415 590,518 1,363,898 818,339 545,55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30 심사청구를 하였다.
1.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은 각 인별로 사업자등록 및 개업신고를 한 독립된 사업자 임에도 수입 및 소득금액을 합하여 분배전 소득금액을 계산함은 부당하고,
2. 설령, 합동사무소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분배전소득금액을 계산한다하여도,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에는 청구인등 4인외에 1996.06월 탈퇴한 김○○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는 바(이하 김○○을 합하여 “청구인등 5인”이라 한다).
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중 전병남, 안원모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고, 민변일과는 공동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등 4인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합하여 분배전소득을 계산함은 정당하고,
2. 한의, 나리마을 간적지 소송관련 수입료 342백만원(표1의 ③)은 1심판결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대가를 받은 때인 1997년도를 수입시기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위 서울지검 동부지정의 청구인에 대한 1998.11.16자 피의자 신문조서상 청구인은 “민병일과는 60%: 40%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전병남, 안원모에게는 매월 500만원을 금여명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2. 김인숙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면세사업자현황보고서를 보면, 청구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1994.06.30개업하여 1996.05.31 폐업하였고, 사업장 전화번호가 청구인등 4인과 같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및 김인숙등이 서울지방법원의 확인을 받아 면세사업자현황보고서 제출시 첨부한 소취하증명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등 5인 공동수임사건으로 표기되었고, 위 표1의 ② 안강만수협건에 대한 소장에 수임번호사는 김인숙을 포함한 청구 인등 5인으로 표시되어있다.
3. 그렇다면, “김인숙이 위 전병남, 안원모와 같이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 같은 형태로 급여를 받은 것이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바, 김인숙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도 청구인등 4인의 신고분과 합하여 분배전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청구주장 2)의 가) 기업체원천징수분 수입누락 205백만원(표1의 ①), 안강만수협등 예치금반환청구소송 수임료(표1의 ②) 2백만원에 대하여
1. 처분청은 기업체원천징수분 소송수임료중에서 김인숙을 제외한 청구인등 4인명의의 신고분만을 차감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산출한 반면, 김인숙 명의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에 의하면 금강건설등 기업체원천징수분 수입료로 1995년 70,450,000원, 1996년 17,254,000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김인숙 명의의 신고분 87,704,000원은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2)1995.07.12 보성군수협이 합동사무소에 소송수임료(광주지법 95가합 6788,6795)조로 11,680,200원을 송금하였으나, 1995.06.22 합동사무소가 보서군수협에 청구한 광주지원 순천지원 사건(94가 합3361) 관련 공탁금등 소송비용 2,325,200원이 포함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동 2,335,200원은 별도의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청구인이 대납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위 수입누락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2) 나) 한의, 나리마을 간척지 소송수임표 (표1의 ③) 342,867천원, 사건기록부상 수입누락(표1의④) 259,895천원에 대하여
1. 진도군수를 상대로한 소송이 1심 승소판결 및 가집행 선고에 따라 제3채무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가집맹한 결과 합동사무소가 3,428백만원을 수령하여 그중 10%인 342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소송의뢰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소송수임료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EK라 1심판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대가를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함이 타당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의한 소송비용을 제외한 사건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은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므로(기본통칙 39-14, 심사 종소 1998-0538, 1998.10.09, 종소1998-0379, 1998.08.24, 국심 98서2345, 1999.03.12 같은 뜻) 수입시기가 미도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2. 사건기록부상 수입누락(표1의 ④) 259,895천원 관련
1. 위에서 김인숙 명의도 신고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도 청구인동 4인의 신고분과 합하여 분배전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였고, 김인숙에 급여도 위 전병남, 안원모 등에 대한 인건비와 같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분배전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2.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인 바(기본통칙 6-2-14...121), 위 전병남, 안원모, 김인숙 명의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청구인 및 민병일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