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근로소득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근로소득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세무서장이 ’99. 4. 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93년 귀속 2,122,630원, ’94년 귀속 1,950,450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은행 ○○지점(이하“○○은행”이라 한다)의 익금으로 산입된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구입자금 관련 인정이자 중 청구인에 해당되는 금액인 ’93년 3,859,343원, ’94년 3,940,313원(이하 “쟁점 근로소득”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99. 4. 8.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93년 귀속 2,122,630원 ’94년 귀속 1,95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 근로소득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의제된 소득』일뿐 실제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데도 위헌 결정(94헌바14, 95.11.30.)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 은행의 종업원으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받음에 따라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 규정이 아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근로소득의 실질 귀속자라 할 수 있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생량)『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5의2호에서는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 은행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세자료 공문(법인신고46220-1183 98.12.28. -249 99.2.20.)과 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종로세무서장은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 은행이 청구인등 무주택 종업원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청구인에 해당되는 금액인 4,696,676원의 쟁점 근로소득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위헌결정 된 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건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94년 이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사실이나 위헌 결정후 94년 이전 사업년도의 소득처분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소득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97누447 97.10.24등)에서 소득세법상 다른 과세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낮은 이율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 근로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소득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 근로소득을 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 규정에 의하지 않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귀속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국세청의 94년 이전 사업년도의 소득처분 관련 처리 지침, 96. 12. 31, 97. 5. 30, 97. 11. 13)으로 판단된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의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없이 소득세법 등의 절차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인 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면 위헌 결정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상기 94년 이전 사업년도의 법인소득 사외유출액 처리지침(96.12.30.)에 따라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배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