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에는 사업자가 아니였으며, 실제 목재 및 합판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에는 사업자가 아니였으며, 실제 목재 및 합판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목형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건업(주)로부터 1997.01.20부터 1997.03.24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39,983,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7.0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원가에 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북인천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7.01기 부가가치세 5,197,860원을 경정고시하고,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1997사업연도 법인세 6,386,11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인 장주현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9.04.06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9,487,58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게 불복하여 1999.l04.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목제 및 합판을 실제 매입하였으나 청구 외 ○○○이 청구외 ○○건업(주)의 직원으로 알고 청구외 ○○건업(주)를 공급자로 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시인하나 목재 등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건업(주)는 1998.06.27 자료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외 ○○○은 1988.11.01 개업하여 1996.03.31 폐업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인 1997연도에는 사업자가 아니였으며, 실제 목재 및 합판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인 장주현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구 ○○동 ○○번지에서 1988.11.01 성남패턴이라는 상호로 금속절삭 가공기계, 목재ㆍ석재ㆍ가공기계 제조업을 개업하여 1996.03.31 폐업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은 1997.01.24~1997.03.24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기간에 청구의 ○○○은 성남패턴을 폐업한 이후이며 또한 목재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의 ○○○으로부터 목재 등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건업(주)로부터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장주연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