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세금계산서상 원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214 선고일 1999.06.25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에는 사업자가 아니였으며, 실제 목재 및 합판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목형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건업(주)로부터 1997.01.20부터 1997.03.24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39,983,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7.0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원가에 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북인천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7.01기 부가가치세 5,197,860원을 경정고시하고,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1997사업연도 법인세 6,386,11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인 장주현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9.04.06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9,487,58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게 불복하여 1999.l04.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목제 및 합판을 실제 매입하였으나 청구 외 ○○○이 청구외 ○○건업(주)의 직원으로 알고 청구외 ○○건업(주)를 공급자로 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시인하나 목재 등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건업(주)는 1998.06.27 자료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외 ○○○은 1988.11.01 개업하여 1996.03.31 폐업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인 1997연도에는 사업자가 아니였으며, 실제 목재 및 합판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인 장주현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원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외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비영리내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의 ○○건업(주)로부터 1997.01.20 목재 10,465,200원, 1997.02.24 합판 16,817,600원 1997,03.24 목재 2,700,800원을 매입하여 매입매출장에 계상하고 1997.0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공제하였고, 청구의 ○○건업(주)는 1998. 06.27 동수원세무서장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된 사실이 동수원세무서장의 고발서(법인 46220-1062, 1998.06.27)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목재 등을 청구의 ○○○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시인하나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가에는 산입하여야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외 ○○○으로부터 실제 목재 등을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의 ○○○은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내역에 의하면 ○○

○○구 ○○동 ○○번지에서 1988.11.01 성남패턴이라는 상호로 금속절삭 가공기계, 목재ㆍ석재ㆍ가공기계 제조업을 개업하여 1996.03.31 폐업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은 1997.01.24~1997.03.24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기간에 청구의 ○○○은 성남패턴을 폐업한 이후이며 또한 목재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의 ○○○으로부터 목재 등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건업(주)로부터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장주연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