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관청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가 ○○번지 주식회사 ○○세라믹스(이하 “청구의법인”이라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1993.01.15~03.31 기간중 청구의 한림통상(이하 “한림통상”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51,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993사업년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175,7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였는 데, 성동세무서장은 위 175,700,000원을 가공매입이라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을 근거로 동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하여 1999.04.02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86,22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8 심사청구를 하였다.
1. 1993사업년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175,700,000원중 166,3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도요산업(이하 “도요산업”이라한다)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결재하였으므로 93년도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2. 설사, 가공자료로 본다 하여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1995.11.30 위현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구 인세법 제32조의 제5항에 근거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도요산업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동금액에 상당하는 어음으로 결재하였다고 하나, 동 어음은 청구외법인을 수취인으로하여 발행된 어음이 한림통상이 배서하고 도요산업이 은행에 추심하였는 바, 도요산업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결재한 것이라면 한림통상이 배서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더욱이 동 어음은 1993.03.28자 이후 지급거절되었는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대가를 다른 결재수단으로 결재하여UT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중빙을 제시한 바 실물구입의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