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과세관청이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209 선고일 1999.06.25

과세관청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가 ○○번지 주식회사 ○○세라믹스(이하 “청구의법인”이라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1993.01.15~03.31 기간중 청구의 한림통상(이하 “한림통상”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51,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993사업년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175,7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였는 데, 성동세무서장은 위 175,700,000원을 가공매입이라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을 근거로 동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하여 1999.04.02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86,22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1993사업년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175,700,000원중 166,3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도요산업(이하 “도요산업”이라한다)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결재하였으므로 93년도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2. 설사, 가공자료로 본다 하여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1995.11.30 위현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구 인세법 제32조의 제5항에 근거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도요산업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동금액에 상당하는 어음으로 결재하였다고 하나, 동 어음은 청구외법인을 수취인으로하여 발행된 어음이 한림통상이 배서하고 도요산업이 은행에 추심하였는 바, 도요산업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결재한 것이라면 한림통상이 배서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더욱이 동 어음은 1993.03.28자 이후 지급거절되었는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대가를 다른 결재수단으로 결재하여UT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중빙을 제시한 바 실물구입의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동 조 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4.12.22“...중량..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개정되었고,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제21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에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는 “기밀비ㆍ교재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위 청구외법인은 1998.07.16 성동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처분(이월결손금 조정으로 1995~1996사업년도분 고지결정)에 불복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1998.08.04 심사청구, 1998.11.04 심판청구를 하였고, 동 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위 도요산업으로부터 구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심사 법인 1998-0223, 1998.09.18, 국심 1998중2738, 1999.04.28),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하 심리를 생략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1994.12.22 개정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1995.11.30 위헌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의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근거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개법원 97누447의 3,1997.10.24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