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소유토지에 주택 및 상가인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업자에게 일부를 분양하게 하여 공사비로 대체하고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분할등기한 것에 대해 공동사업으로 보아, 대물변제 및 분할등기분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해 과세됨
각자 소유토지에 주택 및 상가인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업자에게 일부를 분양하게 하여 공사비로 대체하고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분할등기한 것에 대해 공동사업으로 보아, 대물변제 및 분할등기분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해 과세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청구인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447㎡와 연접하여 있는 김○○ 소유인 같은동 ○○번지 대지 208m2에 93년도중 공동으로 점포 및 주택용 5층 건물 983.45m2를 신축하여 주택 5개호는 신축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8개호는 4개호씩 각각의 소유로 분할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대물변제 및 분할등기분에 상당하는 5수입금액 246,736,591원(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98. 12. 04.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70,040원을 추계조사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01. 29. 이의신청을 거쳐 99. 04. 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과 김○○은 연접한 토지의 효율과 안정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편의상 건물을 함께 신축한 후 즉시 각각의 지분대로 분할등기한 것일뿐 신축 건물의 분양ㆍ임대 및 이익배분에 대한 약정을 하거나 공동으로 운용한 사실이 없으며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하고 있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므로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건물 신축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공동으로 토지를 투자하여 판매 목적의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대물변제 및 분할등기한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