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할 등기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206 선고일 1999.07.09

각자 소유토지에 주택 및 상가인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업자에게 일부를 분양하게 하여 공사비로 대체하고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분할등기한 것에 대해 공동사업으로 보아, 대물변제 및 분할등기분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해 과세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청구인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447㎡와 연접하여 있는 김○○ 소유인 같은동 ○○번지 대지 208m2에 93년도중 공동으로 점포 및 주택용 5층 건물 983.45m2를 신축하여 주택 5개호는 신축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8개호는 4개호씩 각각의 소유로 분할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대물변제 및 분할등기분에 상당하는 5수입금액 246,736,591원(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98. 12. 04.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70,040원을 추계조사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01. 29. 이의신청을 거쳐 99. 04.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김○○은 연접한 토지의 효율과 안정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편의상 건물을 함께 신축한 후 즉시 각각의 지분대로 분할등기한 것일뿐 신축 건물의 분양ㆍ임대 및 이익배분에 대한 약정을 하거나 공동으로 운용한 사실이 없으며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하고 있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므로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건물 신축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공동으로 토지를 투자하여 판매 목적의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대물변제 및 분할등기한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각자 소유 토지에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을 각자의 소유로 분할 등기한데 대하여 공동사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 제5호에서 『당해연도중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업의 범위】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ㆍ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대법원97누6100 99.04.13. 국심97서2911 98.07.21. 재보시46015-32 97.03.21㚈)인 바. 청구인과 김○○이 쟁점토지에 단일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건축업자에게 주택 5세대의 분양권을 주어 분양금으로 일부 공사비를 대체하기로 하는등 나머지 공사비의 부담비율ㆍ소유지분에 대하여 합의한 후 공동으로 건축허가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다가 분할등기한 사실과 건물의 신축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건은 사실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공동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대물변제 및 분할등기분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