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196 선고일 1999.06.11

소득세법상 각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3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6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96년 01월부터 96년 05월 10일까지의 기간동안 ○○종합건설(주)에서 지급받은 급료 9,736,666원을 누락하였으므로 96년 05월 이후 동일환경건축(주)에서 지급받은 급료 23,288,500원에 이를 합산하여 99.02.01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5,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96년도에 ○○종합건설(주)로부터 지급받을 급료 중 7,436,656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각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서영종합건설(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에서는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하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제1항 제1호에서는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노동사무소의 사건송치 공문(제201호, 95.09.14.)에 의하면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96.07.19. 청구인등으로부터 “○○종합건설(주)가 지급기일 연장등의 합의없이 기일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을 조사하여 96.09.14. ○○종합건설(주)의 대표자인 이○○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송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서영종합건설(주)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98가소53523, 임금, 99.03.12.)에는 “○○종합건설(주)가 청구인에게 미지급 급료인 7,436,666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96년도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의하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등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자에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비록 96년도중 ○○종합건설(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사실상 급료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96년도에 ○○종합건설(주)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성립하여 소득세법상 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사실내용과 같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회수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