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영농기계창고 신축시 건축자재인 샤시, 도어, 유리 등을 납품하였음이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영농기계창고 신축시 건축자재인 샤시, 도어, 유리 등을 납품하였음이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도 ○○시 ○○동 ○○ 『○○상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가 96.11.15 ○○도 ○○시 ○○면 ○○리 소재 심○○ 명의의 영농기계창고 신축시 건축자재 2,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를 납품한 것으로 된 ○○세무서장의.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9.01.20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7,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0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04.13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영농기계창고신축시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소재 심○○ 명의의 영농기계창고 신축시 건축자재인 샤시, 도어, 유리 등을 납품하였음이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서장이 위 ○○사무소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내역에 의하면 위 영농기 기계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9개업체에 23,16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그 중 청구인은 96.11.15 알미늄샷시 납품대로 2,000천원을 납품한 것으로서 발행자가 쟁점사업장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에서 ○○까지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위 영농기계창고신고시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위 쟁점사업장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유에 대하여 다른 반증을 제시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직접 위 영농기계창고주에 납품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청구인 명의 쟁점사업장은 96.11.15 알미늄샷시를 판매 또는 납품하고 그 대가로 2,000천원을 수령한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위 판매금액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속에 포함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