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재직하던중 소유주식 전체 와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일체 관여할 수 없었는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단순히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던중 소유주식 전체 와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일체 관여할 수 없었는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단순히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양천세무서장이 1999.02.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590,696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에 따라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청구인에게 1997.01.01.부터 1997.04.08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818,769,084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1999.02.0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590,69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중 1997.04.08 소유주식 전체 526,986주(총 발행주식 2,453,270주)와 경영권을 미합중국 ALPS LSI TECHNOLOGIES.INC에 양도하였고,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일체 관여할 수 없었는데도 청외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단순히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제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반기실적(1997.01.01~1997.06.30)에 대하여 결산을 하고 청구외 동남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동 기간에 대한 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바, 동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자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이사가 연도중에 변경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계결정시에는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인 바, 청구외법인의 신고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연장한 신고기한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하고 동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