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184 선고일 1999.10.22

대표이사로 재직하던중 소유주식 전체 와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일체 관여할 수 없었는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단순히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문

양천세무서장이 1999.02.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590,696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에 따라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청구인에게 1997.01.01.부터 1997.04.08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818,769,084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1999.02.0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590,69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중 1997.04.08 소유주식 전체 526,986주(총 발행주식 2,453,270주)와 경영권을 미합중국 ALPS LSI TECHNOLOGIES.INC에 양도하였고,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일체 관여할 수 없었는데도 청외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단순히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제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반기실적(1997.01.01~1997.06.30)에 대하여 결산을 하고 청구외 동남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동 기간에 대한 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바, 동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자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대표이사가 연도중에 변경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계결정시에는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인 바, 청구외법인의 신고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연장한 신고기한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하고 동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신고없는 경우의 과세표준의 결정】에서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서 제2항 제1호에서『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 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93조 제2항의 구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1997.04.08 소유주식 전체 526,986주와 경영권을 미합중국 ALPS LSI TECHNOLOGIES.INC에 4,500,0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이 주식양수도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이를 전액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며, 이중 2,000,000,000원은 회사에 조건없이 정상화 자금으로 무상 제공하여야 하고, 회사는 나머지 2,500,000,000원을 1998.01.04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은 1997.11.18 부도처리되었고, 실질적인 양수자 청구외 변인호의 어음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검특수부에서 세무장부 일체를 영치함에 따라 사실상 법인세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998.05.31까지 신고기한 연장하였으나 연장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8.07.10 청구외법인의 1997.01.01~1997.09.30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금액 36,205,905,322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소득금액 2.988,507,159원으로 법인세를 결정하고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1997.01.11~1997.04.08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818,769,084원을 상여처분하였슴이 법인세 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1997.08.14 증권거래법 제186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실적(1997.01.01~1997.06.30)에 대하여 결산을 하고 동남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1998.09.03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동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수입금액 37,950,368,198원, 당기 결손금 6,191,317,078원 및 이월결손금 20,878,202,229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1999.06.07 1997사업연도 법인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한데 대하여 1999.10.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7 사업연도 매입ㆍ매출장, 현금ㆍ예금장, 상품수불부, 생산직급여대장, 외상매입ㆍ매출장, 미지급비용장, 제조경비장,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총계정원장과 일계표중 제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는 바,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1997.01.01~1997.09.30 기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비치ㆍ기장하고 있슴이 확인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에서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에따라 상여등으로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2조 에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5조에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8.9.3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법인소득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제 장부 믹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자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귀속이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나, 동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자신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슴이 확인된 바 없고, 직전사업연도 누적결손금이 13,358,083,458원에 이르며,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수령하는 즉시 회사에 입금하고 이중 2,000,000,000원을 회사에 조건없이 정상화자금으로 무상제공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외법인의 자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슴에도 단순히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상여처분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직기간 중 법인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유출되었슴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외법인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 단순히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